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월 약 35만 원(단독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 조회하기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본 자격 요건

구분조건
연령만 65세 이상
국적대한민국 국적 보유
거주국내 거주 (주민등록 필수)
소득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선정기준액 (월)전년 대비
단독가구247만 원+19만 원
부부가구395만 2천 원+30만 4천 원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8.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소득(7.9%), 사업소득(5.5%), 주택·토지 자산가치(각 6.0%, 2.6%) 상승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급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비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다만, 직역연금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 유형계산 방법
근로소득(근로소득 – 110만 원) × 0.7
사업소득전액 반영
재산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전액 반영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전액 반영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거주 시 연 0.78% 적용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기본재산액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재산 기준 예시

단독가구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재산(시가표준액)만으로 계산하면 대략 8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3.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기준 연금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월)
단독가구약 35만 원
부부가구약 56만 원 (1인당 약 28만 원)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40만 원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은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 예정입니다.

연금액 감액 사유

감액 사유내용
부부 감액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초과분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시기

구분시기
사전 신청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일반 신청만 65세 이상 연중 신청 가능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 안내가 발송됩니다.

신청 방법

방법장소/경로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찾아가는 서비스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TIP: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에서 작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5.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조회 & 소득인정액 자동계산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로그인 없이 소득과 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모의계산기 이용 사이트

사이트주소특징
복지로www.bokjiro.go.kr가장 정확, 보건복지부 공식
국민연금공단csa.nps.or.kr국민연금 연계 계산 가능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보건복지부 운영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방법

[경로]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입력 항목]

구분입력 내용
1단계: 가구 정보가구 유형(단독/부부),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2단계: 소득 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이자·배당소득
3단계: 재산 정보일반재산(주택·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모의계산 입력 예시

항목예시 입력값
가구 유형단독가구
거주지역대도시
근로소득0원
국민연금월 50만 원
주택(시가표준액)3억 원
금융재산3,000만 원
부채5,000만 원

→ 결과: 소득인정액 약 ○○만 원 / 수급 가능 여부 및 예상 연금액 표시

모의계산 결과 확인

결과 항목설명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비교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과 비교
수급 가능 여부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 표시
예상 연금액국민연금 수령액 반영한 예상 금액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내용
참고용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
정확한 재산가액주택·토지는 시가표준액 기준 (공시가격 아님)
자동차 가액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필요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 포함
부채금융기관 대출만 인정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제외)

재산가액 조회 방법

항목조회 방법
주택·토지 시가표준액위택스(wetax.go.kr) → 시가표준액 조회
자동차 가액보험개발원(kidi.or.kr) → 차량기준가액 조회
금융재산본인 통장·보험 잔액 합산

모의계산 후 수급 가능하면?

모의계산 결과 수급 가능으로 나왔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경로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방문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상담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6. 2026년 주요 변경사항

항목2025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228만 원247만 원 (+19만 원)
선정기준액 (부부)364.8만 원395.2만 원 (+30.4만 원)
기준연금액342,510원약 35만 원
저소득층 연금액40만 원 (신규)

2025년에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던 분도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시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를 받나요?

A.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가구 최대 약 56만 원(1인당 약 28만 원)입니다.

Q. 2026년에 저소득층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은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문의처

항목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
복지로www.bokjiro.go.kr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요약

항목2026년 기준
수급 연령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단독)월 247만 원
선정기준액 (부부)월 395만 2천 원
최대 연금액 (단독)월 약 35만 원
저소득층 연금액월 40만 원
지급일매월 25일
신청 방법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문의129, 1355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 상향으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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