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방법 (소정급여일수 표·피보험기간 합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오래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일수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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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결정 요소설명
퇴사 당시 나이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으로 구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0년 이상으로 구분

핵심 용어 정리

용어의미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총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실제 근무일 + 유급휴일)
수급기간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2. 소정급여일수 표 (2019.10.1 이후 퇴사자 기준)

50세 미만

피보험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피보험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참고: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3. 피보험기간 계산방법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포함되는 날포함되지 않는 날
실제 근무일무급휴일
주휴일(유급휴일)무급휴직
유급 공휴일결근일
휴업수당 지급일무급 병가
연차휴가 사용일

주 5일 근무 시 계산 예시

항목일수
6개월간 실 근로일약 120일
주휴일(유급)약 24일
법정 공휴일(유급)약 6일
합계약 150일

→ 주 5일 근무 기준 6개월 근무 시 약 150일로 180일 미달

주 6일 근무 시 계산 예시

항목일수
6개월간 실 근로일약 144일
주휴일(유급)약 36일
법정 공휴일(유급)약 6일
합계약 186일

→ 주 6일 근무 기준 6개월 근무 시 약 186일로 180일 충족


4. 피보험기간 합산 규정

이전 직장 기간 합산 조건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조건내용
합산 가능이전 직장 퇴사일 → 다음 직장 입사일 3년 이내
합산 불가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제외
연속 근무 불필요직장 사이 공백이 있어도 합산 가능

합산 예시

근무 이력기간합산 여부
A회사 (2020.1~2022.12)3년✅ 합산
구직기간 (2023.1~2023.6)6개월
B회사 (2023.7~2025.12)2년 6개월✅ 합산
총 피보험기간5년 6개월5~10년 구간 적용

주의: A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A회사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5. 수급기간 12개월 제한

수급기간이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시작일퇴직일 다음날
종료일퇴직일로부터 12개월 되는 날
제한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 초과 시 미지급

수급기간 연장 사유

다음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됩니다.

연장 사유설명
임신·출산·육아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
질병·부상상병급여 수급 기간 제외
병역의무 이행「병역법」에 따른 복무
범죄혐의 구속·형 집행귀책사유 해고자 제외
재난 심각 경보 발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해당

6.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 예시

사례 1: 35세, 고용보험 4년 가입

항목내용
나이35세 (50세 미만)
피보험기간4년 (3~5년 구간)
소정급여일수180일

사례 2: 52세, 고용보험 8년 가입

항목내용
나이52세 (50세 이상)
피보험기간8년 (5~10년 구간)
소정급여일수240일

사례 3: 45세, 고용보험 12년 가입

항목내용
나이45세 (50세 미만)
피보험기간12년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240일

사례 4: 55세 장애인, 고용보험 10년 이상

항목내용
나이55세 (50세 이상)
장애 여부장애인
피보험기간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270일 (최대)

7. 대기기간 및 실제 지급 시작일

대기기간

실업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기간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
최초 실업인정일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후
구직급여 지급 시작대기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2025년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

2025년부터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감액됩니다.

수급 횟수감액 비율
3회째10% 감액
4회째25% 감액
5회째40% 감액
6회 이상50% 감액

8.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방법

온라인 확인

방법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고용24www.work24.go.kr → 나의 활동내역
정부24www.gov.kr →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오프라인 확인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 지참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기간이 연속이어야 하나요?

A. 아니요. 연속 근무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Q. 주말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A. 유급휴일인 경우만 포함됩니다. 주 5일제 기준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면 포함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제외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Q. 6개월 근무했는데 180일이 안 됩니다.

A. 주 5일 근무의 경우 6개월 근무 시 약 150일 정도입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약 7~8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이 있다면 합산해서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는데 12개월이 지났습니다.

A. 안타깝지만 수급기간(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사 당시 49세인데 수급 중 50세가 됩니다.

A.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 시 49세면 50세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피보험기간이 정확히 3년입니다. 어느 구간인가요?

A. “3년 미만”이 아니라 “3~5년” 구간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간 이상부터 다음 구간이 적용됩니다.


수급기간 계산 요약

단계확인 사항
1단계퇴사 당시 나이 확인 (50세 미만 / 50세 이상)
2단계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 (이전 직장 합산 포함)
3단계소정급여일수 표에서 해당 일수 확인
4단계수급기간 12개월 이내 신청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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