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의뢰서 없이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별로 진료를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3단계 진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형병원 집중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기관 분류
| 구분 | 의료기관 종류 | 예시 |
|---|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동네 의원, 보건소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병원, 종합병원 | ○○병원, ○○종합병원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
진료 절차 흐름
| 단계 | 절차 | 필요 서류 |
|---|
| 1단계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에서 진료 | 의료급여증(건강보험증) |
| 2단계 |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으로 의뢰 | 의료급여의뢰서 |
| 3단계 |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 | 의료급여의뢰서 |
| 회송 | 상태 호전 시 하위 기관으로 회송 | 의료급여회송서 |
진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방법
발급 장소
| 의뢰 방향 | 발급 기관 |
|---|
| 1차 → 2차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등) |
| 2차 → 3차 | 제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
발급 절차
| 순서 | 절차 | 설명 |
|---|
| 1 | 1차 의료기관 방문 | 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 |
| 2 | 진료 및 상담 | 담당 의사에게 증상 설명 |
| 3 | 의뢰 필요 여부 판단 | 상급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지 의사가 판단 |
| 4 |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 진료담당의사가 진료의견을 기재하여 발급 |
| 5 | 상급 의료기관 방문 | 발급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진료 |
의료급여의뢰서 서식
의료급여의뢰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
|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 대체 불가 | 요양급여의뢰서, 의사소견서 등으로 대체 불가 |
의뢰서 기재 항목
| 기재 항목 | 설명 |
|---|
| 사용 구분 |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적용자 구분 |
| 보장기관번호 | 시·군·구 코드 |
| 수급권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
| 상병명 | 진단명 |
|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 | 담당의사의 소견 |
| 의뢰 의료기관 | 발급 기관 정보 |
3.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 및 제출
유효기간
| 항목 | 내용 |
|---|
| 유효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휴일 제외) |
| 예약 접수 시 |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한 경우, 예약접수일을 의뢰서 제출일로 인정 |
| 건강보험 진료의뢰서와 차이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뢰서는 유효기간 없음, 의료급여의뢰서는 7일 |
제출 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설명 |
|---|
| 유효기간 엄수 | 7일(공휴일 제외) 경과 시 의료급여 적용 불가 |
| 진료과 확인 | 의뢰서에 기재된 진료과에서만 유효 |
| 타과 진료 시 | 다른 진료과 진료 시 새로운 의뢰서 필요 |
| 원본 제출 | 복사본이 아닌 원본 제출 |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 항목 | 내용 |
|---|
| 필수 조건 |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 1차에서 바로 3차 | 불가 (1차 → 2차 → 3차 단계적 이용) |
| 한방병원 의뢰서 |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유효 |
4. 의료급여의뢰서 면제 대상 (단계별 절차 예외)
일부 상황에서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2차·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예외 대상입니다.
의료급여의뢰서 면제 대상 전체 목록
| 번호 | 면제 대상 | 적용 범위 | 법적 근거 |
|---|
| 1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당자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 2 | 분만 | 출산을 위한 진료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
| 3 | 등록 중증질환자 | 암, 희귀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등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
| 4 | 혈우병 환자 | 혈우병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
| 5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
| 6 | 장기이식 환자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이식 대상자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6호 |
| 7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법 해당자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7호 |
| 8 | 산재 환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8호 |
| 9 |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이용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 |
| 10 | 재활의학과 진료 | 작업치료·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0호 |
| 11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1호 |
| 12 | 장애인 보장구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는 경우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2호 |
| 13 | 국가건강검진 | 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으로 확진검사 필요 시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3호 |
| 14 | 15세 이하 아동 | 15세 이하 아동의 의료급여 진료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4호 |
| 15 | 감염병 확산 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해당자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5호 |
주요 면제 대상 상세 설명
1. 응급환자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
| 적용 범위 | 응급실 진료 및 응급 관련 외래진료 |
| 주의사항 | 응급진료 후 익일에 외래 재방문 시 의료급여 적용 가능, 익일 이후 응급증상 아닌 상태로 방문 시 의뢰서 필요 |
2. 등록 중증질환자 (암, 희귀난치질환, 결핵 등)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 적용 조건 | 해당 질환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 |
| 추가 혜택 | 의뢰서 면제 + 본인부담금 면제 + 급여일수 별도 산정 (연간 365일) |
| 신청 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 |
3. 등록 장애인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적용 범위 |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 |
| 제한 사항 |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뢰서 필요,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는 선택기관 의뢰서 제출 필요 |
4. 15세 이하 아동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
| 적용 범위 |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 |
|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4호 |
5. 재활의학과 진료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 |
| 적용 범위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재활의학과 |
| 주의사항 | 단순 물리치료는 예외 대상 아님 |
면제 대상별 적용 범위
| 면제 대상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 |
|---|
| 응급환자 | ✅ 면제 | ✅ 면제 |
| 분만 | ✅ 면제 | ✅ 면제 |
| 등록 중증질환자 | ✅ 면제 | ✅ 면제 |
| 15세 이하 아동 | ✅ 면제 | ❌ 의뢰서 필요 |
| 등록 장애인 | ✅ 면제 | ❌ 의뢰서 필요 |
| 재활의학과 진료 | ✅ 면제 | ❌ 의뢰서 필요 |
| 혈우병 환자 | ✅ 면제 | ✅ 면제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란? | 급여일수 상한 초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받은 수급자 |
| 주의사항 | 면제 대상(등록 장애인, 15세 이하 아동 등)이라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인 경우, 선택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함 |
| 예외 | 응급상황,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시에는 선택기관 외 이용 가능 |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예외 범위가 넓습니다.
| 예외 사유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자 |
|---|
| 응급환자 | ✅ | ✅ |
| 분만 | ✅ | ✅ |
| 치과 진료 | ✅ | ❌ |
| 가정의학과 진료 | ✅ | ❌ |
| 재활의학과 진료 | ✅ | ✅ (조건부) |
| 혈우병 환자 | ✅ | ✅ |
| 해당 기관 근무자 | ✅ | ❌ |
| 15세 이하 아동 | ❌ | ✅ (2차까지) |
| 등록 장애인 | ❌ (재활의학과만) | ✅ (2차까지) |
※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진료의뢰서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15세 이하 아동, 등록 장애인은 의료급여에서만 면제 대상입니다.
5. 의료급여 종류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아래 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상급종합) | 약국 |
|---|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상급종합) | 약국 |
|---|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뢰서 없이 이용 시
| 상황 | 본인부담금 |
|---|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3차 이용 | 진료비 전액 (100%) |
|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 | 입원 20%, 외래·약국 30% |
자주 묻는 질문
Q1. 의료급여의뢰서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의 차이는?
의료급여의뢰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가 사용하는 서류이고, 요양급여의뢰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는 서식이 다르며, 의료급여의뢰서는 요양급여의뢰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의료급여의뢰서 | 요양급여의뢰서 |
|---|
|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
| 유효기간 | 7일 (공휴일 제외) | 유효기간 없음 |
|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별지 제4호 |
| 진료 단계 | 3단계 (1차→2차→3차) | 2단계 (1·2차→상급종합) |
Q2.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7일) 경과 후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1차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새로운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3. 동일 질환으로 재방문 시 의뢰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상황 | 의뢰서 필요 여부 |
|---|
| 동일 질환으로 동일 병원 재방문 (계속 진료) | 추가 의뢰서 불필요 |
| 동일 질환이지만 다른 병원 방문 | 새 의뢰서 필요 |
| 다른 상병으로 동일 진료과 진료 | 새 의뢰서 필요 |
| 다른 진료과 진료 | 새 의뢰서 필요 |
Q4. 응급실 진료 후 다음날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익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정당한 진료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익일 이후 응급증상이 아닌 상태로 재방문하면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Q5. 2차 병원에서 바로 다른 2차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또는 3차에서 2차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급여회송서 또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경우 재의뢰에 제한이 있습니다.
Q6.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유효한가요?
네, 유효합니다.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도 양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 의료급여 수급자도 치과는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이용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과 진료 시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도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응급환자, 분만, 등록 중증질환자 등)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Q8. 15세 이하 아동은 의뢰서 없이 어디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까지 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단,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Q9. 등록 장애인인데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입니다. 의뢰서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등록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의뢰서 면제 대상이지만,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인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응급상황이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선택기관 외 이용이 가능합니다.
Q10. 암 환자로 등록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암, 희귀난치질환, 결핵 등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아래 혜택을 받습니다.
| 혜택 | 내용 |
|---|
| 의뢰서 면제 | 2차·3차 의료기관 이용 시 의뢰서 불필요 |
| 본인부담금 면제 | 해당 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1종 기준) |
| 급여일수 별도 산정 | 해당 질환별로 연간 365일 별도 적용 |
| 신청 방법 |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 주민센터 제출 |
관련 사이트 안내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
|---|
|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에서 먼저 진료 | ☐ |
| 담당 의사에게 상급 기관 진료 필요성 상담 | ☐ |
| 의료급여의뢰서(별지 제3호 서식) 발급 | ☐ |
| 유효기간 7일(공휴일 제외) 확인 | ☐ |
| 의뢰서에 기재된 진료과 확인 | ☐ |
| 원본 지참 후 상급 의료기관 방문 | ☐ |
| 3차 의료기관 이용 시 2차에서 발급받은 의뢰서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