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가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차량

구분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경유차 포함 모든 연료 차량 (휘발유, LPG 등)
배출가스 4등급경유차만 해당 (DPF 미장착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2004.12.31. 이전 제작 또는 Tier-1 이하 엔진)

지원 대상 조건 (5가지 충족 필요)

조건내용
① 등록 기간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② 관능검사 적합「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③ 정상가동 판정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저감장치 미부착정부·지자체 지원으로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음
⑤ 소유 기간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 (3.5톤 미만은 해당 없음)

※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조기폐차 신청 전 내 차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방법

단계내용
1단계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접속
2단계메인화면에서 소유차량 등급 조회 클릭
3단계차량번호 입력
4단계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5단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배출가스 등급 기준

등급기준
1등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2등급2017년 이후 제작 경유차, 2006년 이후 휘발유·가스차
3등급2006~2014년 제작 경유차
4등급2002~2005년 제작 경유차 (DPF 미장착)
5등급2002년 이전 제작 경유차 및 일부 휘발유·LPG차

3.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차량 종류, 배출가스 등급, 총중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승용·승합·화물)

등급차종지원율상한액
5등급승용차 (5인승 이하)100%300만 원
5등급승합·화물·특수100%300만 원
4등급승용차 (5인승 이하)50%800만 원
4등급승합·화물·특수50%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등급차종지원율상한액
5등급중형 (5~10톤)100%700만 원
5등급대형 (10톤 이상)100%3,000만 원
4등급중형 (5~10톤)100%700만 원
4등급대형 (10톤 이상)100%3,000만 원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구분지원율상한액
지게차·굴착기 (Tier-1 이하)100%700~3,000만 원 (배기량별)

※ 지원금 =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상한액 이내)


4.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 보조금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상추가 지원금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100만 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복지로 발급)
차상위계층100만 원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등
소상공인100만 원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 불가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 지원 (5등급 한정)

차종추가 지원금
화물·특수 차량100만 원
그 외 차량 (승용 등)60만 원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3.5톤 미만)

구분추가 지원율비고
무공해차 신차 (전기·수소)기준가액 50% + 50만 원
1·2등급 신차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기준가액 50%
1·2등급 중고차기준가액 30%2013.1.1. 이후 제작 차량만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3.5톤 이상)

구분추가 지원율
신차 구매기준가액 200%
중고차 구매기준가액 100% (도로용 3종만)

※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 50만 원 추가 지원


5. 조기폐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요약

단계내용기한
1단계배출가스 등급 조회 (www.mecar.or.kr)
2단계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3단계지급대상 확인서 수령신청 후 10일 이내
4단계대상차량 확인 (정상가동 판정)
5단계지정 폐차장에서 차량 폐차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6단계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폐차 후
7단계보조금 수령
(선택) 8단계신차·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청구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내용
1단계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접속
2단계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
3단계저공해조치 신청 메뉴 클릭
4단계조기폐차 선택
5단계차량정보 확인 및 신청서 작성
6단계구비서류 업로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
7단계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접수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 외 지역해당 지자체 환경부서

우편 접수처: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6. 조기폐차 신청 시 필요 서류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서류비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등록증 사본온라인 열람 가능 시 생략 가능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차량인 경우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추가 지원 신청 시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추가 지원 신청 시

보조금 청구 시

서류비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폐차 완료 후 발급
폐차인수증명서지정 폐차장에서 발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정상가동 판정 포함
통장 사본보조금 입금 계좌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영수증14,000원 별도 지원

신차·중고차 구매 추가 보조금 청구 시

서류비고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청구서
신규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7. 지역별 신청처 및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접수 지역

지역비고
서울, 인천, 경기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연락처

지자체 직접 접수 지역

서울·인천·경기·광역시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신청합니다. 각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대기관리과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차량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최대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800만 원 (기본 + 신차구매 + 무공해차)
3.5톤 미만 5등급 승용차300만 원
3.5톤 이상 대형 차량3,000만 원 이상

Q2. 조기폐차 후 꼭 신차를 사야 하나요?

아니요. 신차·중고차 구매 없이 폐차만 해도 기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차·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Q3. 중고차를 구매해도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배출가스 등급1·2등급 차량
제작 연도2013.1.1. 이후 제작 차량 (2등급 중고)
연료경유 외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 5등급 차량은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 (중고차 지원 불가)

Q4. 조기폐차 신청 후 폐차 기한은?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차·중고차 구매 추가 보조금은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5. 예산 소진 시 지원받을 수 없나요?

네. 조기폐차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2027년 이후 지원사업 종료 예정이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운행제한 지역에서 4등급 차량은 언제부터 제한되나요?

서울시는 2025년부터 사대문 안(녹색교통지역) 4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운행제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조기폐차를 검토하세요.

Q7. 차량기준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조회 서비스] → [차량기준가액]에서 차종과 연식을 입력하면 기준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안내

사이트주소용도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등급 조회, 온라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신청 접수, 지원금 안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대상차량 확인
보험개발원www.kidi.or.kr차량기준가액 조회
복지로www.bokjiro.go.kr저소득층 증명서 발급

조기폐차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 ] 배출가스 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확인 (www.mecar.or.kr)
  • [ ]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등록 여부 확인
  • [ ] 정기검사(관능검사) 유효기간 확인
  • [ ] DPF 등 저감장치 정부지원 이력 확인
  • [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 여부 확인
  • [ ] 저소득층·소상공인 해당 시 증빙서류 준비
  • [ ] 신차·중고차 구매 계획 있다면 미리 차량 선정

※ 조기폐차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급되므로, 대상 차량이라면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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