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수령 신청 방법 (조회부터 출급청구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원에 내 이름으로 공탁된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 임대차 보증금, 형사 합의금 등 다양한 사유로 공탁금이 발생하는데, 10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넘어가고 있어,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조회 바로가기

공탁금 조회 방법

방법 1. 전자공탁 홈페이지 (온라인)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대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접속 사이트: ekt.scourt.go.kr

조회 절차

STEP 1: 전자공탁 홈페이지 접속

STEP 2: 메인 화면에서 [사건검색] 또는 [숨은공탁금찾기] → [휴면공탁금 조회] 클릭

STEP 3: 주민등록번호(개인)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 입력

STEP 4: 조회 결과 확인 (공탁법원, 사건번호, 공탁 종류 등)

조회 가능 대상

  • 공탁자 (공탁한 사람)
  • 피공탁자 (공탁금을 받을 사람)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

방법 2. 대법원 홈페이지 (공탁사건 검색)

접속 사이트: www.scourt.go.kr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나의 공탁사건] 메뉴를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탁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관할 법원 공탁소 방문

온라인 조회가 어렵거나, 상세 내용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 공탁소(공탁계)를 직접 방문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출급) 신청 방법

공탁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출급청구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선택

구분온라인 (전자공탁)방문 (공탁소)
신청 가능 금액5,000만원 이하금액 제한 없음
신청 시간09:00~18:00 (평일)공탁소 업무시간
필수 서류전자서명(공인인증서)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온라인 신청 절차 (5,000만원 이하)

STEP 1: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 접속

STEP 2: [사용자등록] 진행 (최초 1회)

  • 실명확인 +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 기존 인터넷등기소·전자소송 가입자는 정보 재사용 가능

STEP 3: 로그인 후 [지급신청] → [신청서작성] 클릭

STEP 4: 공탁사건 검색 → 지급 방법 선택 (계좌이체 또는 은행 방문)

STEP 5: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후 제출

STEP 6: 공탁관 심사 후 인가되면 지정 계좌로 입금

방문 신청 절차 (5,000만원 초과 또는 온라인 불가 시)

STEP 1: 관할 공탁소(법원 공탁계) 방문

STEP 2: 공탁물 출급청구서 작성 (공탁소 비치)

STEP 3: 필요 서류 제출

STEP 4: 공탁관 심사 → 인가 결정

STEP 5: 지정 은행에서 공탁금 수령


필요 서류

금액별 필요 서류

공탁금액필요 서류
1,000만원 이하신분증만으로 청구 가능 (본인 직접 방문 시)
1,000만원~5,000만원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5,000만원 초과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공탁통지서 원본

대리인 청구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 본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청구 시 추가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소멸시효 및 국고귀속

소멸시효: 10년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고귀속

기간상태
10년 미만정상 청구 가능
10년 경과소멸시효 완성 (원칙적 청구 불가)
15년 경과편의적 국고귀속 조치

참고: 공탁 후 10년 이상 경과해도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공탁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 수령 방법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공탁한 합의금을 수령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STEP 1: 공탁 사실 확인 (공탁통지서 수령 또는 전자공탁 조회)

STEP 2: 동일인 증명서 발급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발급, 피해자 본인임을 증명)

STEP 3: 공탁소 방문 또는 전자공탁으로 출급청구

STEP 4: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제출 후 공탁금 수령

이의유보 의사표시

공탁금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탁금 조회는 무료인가요?

네. 대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은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공탁금을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국고귀속 조치됩니다.

Q. 5,000만원 초과 공탁금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5천만원 초과 공탁금은 관할 공탁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1,000만원 이하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찾을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인감증명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사공탁금을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죄판결 확정, 피해자의 회수 동의, 확정적 수령 거절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사이트주소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
대법원 대국민서비스www.scourt.go.kr
전자공탁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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