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하면 추후 세금 추징과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연말정산 처리 방법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상황별 처리 방법
| 상황 | 처리 방법 |
|---|---|
| 연말정산 전 소득초과 확인 | 해당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서 제외하고 신고 |
| 연말정산 후 소득초과 발견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기준초과(Y)’ 표시 | 해당 부양가족 공제 제외 |
| 소득 확정이 불확실한 경우 | 우선 공제받지 않고, 5월 확정 후 경정청구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제외 시 함께 제외해야 할 항목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뿐 아니라 관련 공제 항목도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 제외 항목 | 비고 |
|---|---|
| 기본공제 (150만원) |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 | 해당 부양가족 명의 보험료 |
| 교육비 세액공제 | 취업 등 사유 발생일 전까지는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해당 부양가족 명의 사용액 |
| 기부금 세액공제 | 해당 부양가족 명의 기부금 |
예외: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소득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자료 조회 방법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본인 자료 조회
-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내려받기
- 본인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진행
부당공제 발견 시 수정신고 절차
연말정산 후 소득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 다음 절차로 수정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오류 혐의내용’ 출력 |
| 2단계 | 회사에 해명자료 제출 |
| 3단계 | 회사가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계산하여 징수 |
| 4단계 | 수정신고 및 납부 |
수정신고 시 재계산 항목
- 인적공제 배제한 부양가족 관련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모두 공제 제외
- 의료비는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경우 공제 유지 가능
소득 확정이 어려운 경우 안전한 처리 방법
사업소득 등 정확한 소득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야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장 처리 방법
- 연말정산 시 해당 부양가족을 우선 공제받지 않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금액 확인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공제 신청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2. 부양가족 소득 확인 방법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대신 조회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PC에서 소득 확인
근로·사업·기타소득 조회
| 단계 | 경로 |
|---|---|
| 1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부양가족 본인 인증서 로그인 |
| 2 | 오른쪽 상단 [My홈택스] 클릭 |
| 3 | 왼쪽 메뉴 [나의 소득·연말정산] 클릭 |
| 4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선택 |
| 5 | 귀속년도 선택 → 지급명세서 종류별 [보기] 클릭 |
조회 가능한 지급명세서 종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양도소득 조회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세목 [양도소득세]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금융소득 조회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소득자료 확인] → [금융소득]
- 또는 [My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금융소득 조회]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 단계 | 경로 |
|---|---|
| 1 | 손택스 앱 실행 → 부양가족 본인 인증 로그인 |
| 2 | 하단 [My홈택스] 터치 |
| 3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터치 |
| 4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선택 |
| 5 | 귀속년도별 [조회] 후 사업자번호 터치 |
연금소득 확인 방법
| 연금 종류 | 확인 방법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1355),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
| 사학연금 | 사학연금공단(1588-4110) |
| 군인연금 | 군인연금공단(1577-9090) |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초과 표시 확인
2026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 표시 | 의미 |
|---|---|
| 소득기준초과(Y) |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
| 표시 없음 | 상반기 소득 기준 미초과 (하반기 소득 별도 확인 필요) |
주의사항
- 소득초과 표시는 상반기(1~6월) 소득만 기준
- 하반기(7~12월) 소득은 별도로 부양가족에게 확인 필요
- 명단에 없다고 무조건 공제 가능한 것 아님
소득초과 표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이 실제로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소득초과로 표시된 경우:
| 해결 방법 | 상세 |
|---|---|
| 방법 1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 → 담당자가 간소화자료 열람 조치 |
| 방법 2 |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간소화 PDF 자료 다운로드 → 근로자에게 전달 →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 |
| 방법 3 |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
3. 부양가족 소득 요건 핵심 정리
기본 원칙
| 소득 유형 | 공제 가능 기준 |
|---|---|
| 연간 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중요: 여러 소득이 있으면 각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소득 유형별 기준금액
근로소득
| 조건 |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 총급여 333만원 이하 + 다른 소득금액 합산 100만원 이하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금액 무관하게 공제 가능 |
계산 예시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350만원 =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공제 가능)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사업소득
| 항목 | 내용 |
|---|---|
| 기준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계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계산 예시
- 학습지 강사 연간 수입 1,800만원, 단순경비율 75% 적용
- 1,800만원 – (1,800만원 × 75%) = 450만원 → 공제 불가
연금소득
| 연금 종류 | 공제 가능 기준 |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총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 |
|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
| 유족연금, 장애연금 | 비과세 → 공제 가능 |
|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금 | 비과세 → 공제 가능 |
공적연금 계산 방법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연금수령액이 연간 약 516만 7천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의: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 기초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비과세)
기타소득
| 항목 | 내용 |
|---|---|
| 기준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공제 가능) |
| 계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60%) = 기타소득금액 |
| 300만원 초과 시 | 종합과세 대상 → 공제 불가 |
계산 예시
- 대학원생 연구용역비 2,000만원 수령
- 2,000만원 – (2,000만원 × 60%) = 800만원 → 300만원 초과로 공제 불가
금융소득 (이자·배당)
| 항목 | 내용 |
|---|---|
| 기준 |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 공제 가능 |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 공제 불가 |
퇴직소득
| 항목 | 내용 |
|---|---|
| 기준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계산 | 퇴직급여액(비과세 제외)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
| 항목 | 내용 |
|---|---|
| 기준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계산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주택임대소득
| 항목 | 내용 |
|---|---|
| 기준시가 12억 이하 1주택 | 비과세 → 공제 가능 |
|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 분리과세 선택 시 공제 가능 |
5.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소득금액에 미포함)
다음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시 제외됩니다.
| 구분 | 해당 소득 |
|---|---|
| 비과세 소득 | 유족연금, 장애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금, 2001년 이전 납입분 연금 |
| 분리과세 소득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6. 2026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자동 필터링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국세청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 변경 내용 | 상세 |
|---|---|
| 소득초과자 명단 제공 |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부양가족 표시 |
| 간소화 자료 차단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자료 원천 차단 |
| 팝업 안내 | 부양가족 입력 시 소득금액 확인 팝업 제공 |
주의사항
- 제공되는 명단은 상반기 소득만 기준
- 하반기 발생 소득은 별도로 확인 필요
- 명단에 없다고 무조건 공제 가능한 것 아님
7. 소득기준 초과 시 불이익
부당공제 시 추징 내용
| 항목 | 내용 |
|---|---|
| 기본공제 취소 | 인적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취소 |
| 추가공제 취소 |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 취소 |
| 관련 공제 전부 취소 |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 모두 취소 |
| 추가 납부세액 | 부당공제 금액에 따른 세금 추징 |
| 가산세 | 최대 40% 가산세 부과 |
8. 소득 유형별 공제 판단 사례
사례 1: 아르바이트하는 자녀
상황: 대학생 자녀가 방학 중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급여 600만원 수령
판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기준 적용
- 600만원 > 500만원 → 공제 불가
사례 2: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상황: 만 65세 부모님이 국민연금으로 연간 480만원 수령 (2002년 이후 납입분)
판단
- 과세대상 연금액 480만원 < 516만원 → 공제 가능
사례 3: 토지 양도한 부모님
상황: 부모님이 보유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 2,000만원 발생
판단
- 양도소득금액 2,000만원 > 100만원 → 공제 불가
사례 4: 학습지 강사로 일하는 배우자
상황: 배우자가 학습지 강사로 연간 1,200만원 수입 (단순경비율 75%)
판단
- 사업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75%) = 3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공제 불가
사례 5: 유족연금 받는 어머니
상황: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 후 공무원연금 유족연금만 수령
판단
-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
- 다른 소득 없으면 → 공제 가능
사례 6: 금융소득 있는 부모님
상황: 부모님이 예금 이자로 연간 1,500만원 수령
판단
- 금융소득 1,500만원 < 2,000만원 → 분리과세
- 다른 소득 없으면 → 공제 가능
사례 7: 근로소득 + 임대소득 있는 배우자
상황: 배우자가 총급여 400만원 + 상가 임대수입 200만원
판단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음 → 총급여 333만원 기준 적용
- 400만원 > 333만원 → 근로소득만으로 1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기초연금만 받으시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연 500만원 받는 부모님은 공제 가능한가요?
A.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계산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Q.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일용직만 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Q. 배우자가 올해 중도 폐업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업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공제받지 않았다가 5월에 확인 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초과(Y)로 표시되지 않으면 공제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 소득만 기준으로 합니다.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소득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초과 부양가족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회사에 제출하여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Q. 부양가족의 소득을 제가 대신 조회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은 부양가족 본인만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거나, 부양가족 본인이 간소화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전달받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소득 유형 | 공제 가능 기준 |
|---|---|
| 근로소득만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공적연금 | 총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 |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 |
| 금융소득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 퇴직·양도소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부당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공제 신청하세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됩니다. 불확실한 경우 우선 공제받지 않았다가 5월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