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총정리 (홈택스 절차 포함)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최대 20~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방법과 일정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STEP 1. 신고 전 준비사항

신고 전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준비 자료확인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홈택스 자동 조회
신용카드 매출 내역카드사 또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필수)
수출실적명세서 (해당 시)관세청

TIP: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두면 매입세액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STEP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3. 개인사업자는 로그인 후 ‘사업장 전환’ 클릭하여 사업자 모드로 전환

STEP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경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

  1.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입력 후 ‘확인’ 클릭 → 기본정보 자동 입력
  2. 과세기간 확인: 신고하려는 기간이 맞는지 확인
  3. 매출 내역 입력
    • 세금계산서 발급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기타 매출
  4. 매입 내역 입력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 고정자산 매입
  5. 공제 항목 확인: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등
  6. 신고서 검토 및 제출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자동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STEP 4. 납부

신고 완료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다음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이용 방법
홈택스 온라인 납부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손택스(모바일)앱에서 납부 가능
인터넷뱅킹국세 납부 메뉴 이용
은행 창구납부서 지참 방문
ARS1544-9944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공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10%
  • 매입세액: 매입액 × 10% (적격증빙 수취분만 공제 가능)

계산 예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6개월간 매출 5,000만원, 재료비 등 매입 2,000만원인 경우

항목금액계산
매출세액500만원5,000만원 × 10%
매입세액200만원2,000만원 × 10%
납부세액300만원500만원 – 200만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창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경우
  •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 (영세율 적용)
  • 고정자산 구입이 많은 경우

신고 기간 및 일정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신고 일정 (2026년 기준)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
2025년 2기 확정신고2025.7.1 ~ 2025.12.312026년 1월 26일(월)
2026년 1기 확정신고2026.1.1 ~ 2026.6.302026년 7월 25일(금)
2026년 2기 확정신고2026.7.1 ~ 2026.12.312027년 1월 25일(월)

※ 신고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예정고지 납부 (4월, 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 4월: 직전 과세기간(2기) 납부세액의 50% 고지
  • 10월: 직전 과세기간(1기) 납부세액의 50% 고지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사업 부진으로 예정고지 세액 납부가 어려우면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

공제 가능한 적격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종류비고
세금계산서전자/종이 모두 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일반과세자 발행분만 공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공제 가능 항목

  • 사업용 원재료, 상품 구입비
  • 사업장 임대료
  • 사업용 차량 유지비 (경차, 9인승 이상, 화물차)
  • 직원 복리후생비 (회식비, 업무 소모품 등)
  • 사업장 전기료, 통신비

공제 불가능 항목

  • 접대비 (거래처 식대, 선물 등)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구입, 유지, 보험)
  • 면세사업 관련 매입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비용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구분가산세율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탈세 등)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매일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에 해당합니다.

기타 가산세

가산세 종류가산세율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공급가액 × 0.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공급가액 × 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공급가액 × 0.5%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 시점감면율
1개월 이내50% 감면
3개월 이내30% 감면
6개월 이내20% 감면

중요: 납부를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신고만 해도 무신고 가산세(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세율10%1.5%~4% (업종별 상이)
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매입액의 0.5%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불가
신고 횟수연 2회연 1회 (1월)
환급가능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결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Q. 예정고지 세액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실제 실적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됩니다.

Q. 홈택스 신고가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로도 신고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부가세 납부가 어려울 때 분납이 가능한가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신고 횟수연 2회 (1월, 7월)
세율10%
계산 공식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신고 방법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4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기한후 신고 감면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

본 글은 2025년 기준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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