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 마련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내 집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주택자금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부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까지 상황별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종류 한눈에 보기

공제 항목대상공제 유형최대 한도
주택청약저축 납입액무주택 세대주/배우자소득공제12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무주택 세대주소득공제4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소득공제2,000만 원

※ 주택청약저축 + 주택임차차입금은 합산 400만 원 한도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 방법

  1.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말까지)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증명서 조회
  3. 회사에 서류 제출

※ 무주택확인서는 KB국민은행 등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에서 등록 가능하며, 한 번 등록하면 해지 전까지 유지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서류발급처비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동 조회
주민등록등본정부24 또는 주민센터무주택 확인용

서류 발급 방법

  • 납입증명서: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확인
  •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시: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발급

공제 조건 (2025년 귀속 기준)

항목조건
소득 요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주택 요건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
대상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2025년부터 확대)
공제 대상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공제 금액

구분내용
납입 한도연 300만 원 (월 25만 원)
공제율40%
최대 공제액120만 원

계산 예시

연간 납입액공제 대상액소득공제액 (40%)
120만 원 (월 10만 원)120만 원48만 원
240만 원 (월 20만 원)240만 원96만 원
300만 원 (월 25만 원)300만 원120만 원

2025년 귀속 변경사항

  • 배우자도 공제 대상 추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각각 공제 가능
  • 납입 인정 한도: 월 10만 원 → 월 25만 원으로 상향
  • 연간 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주의사항

  • 과세연도 중 주택 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액 공제 불가
  • 소득공제 등록 후 추징 사유 발생 시 납입액 누계의 6% 추징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조회
  2. 회사에 서류 제출

개인 간 대출인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 원리금 상환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4. 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서류

금융기관 대출

서류발급처비고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동 조회
주민등록등본정부24 또는 주민센터전입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보관계약 내용 확인용

개인 간 대출 (추가 서류)

서류발급처비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본인 작성대출 조건 명시 필수
원리금 상환 증빙은행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서류 발급 방법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미조회 시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
  • 계좌이체 영수증: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거래내역조회 → 이체확인증 발급

공제 조건

항목조건
소득 요건제한 없음 (단, 개인 간 대출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주택 요건무주택 세대주
주거 형태국민주택규모 이하 (85㎡, 수도권 외 읍·면 100㎡)
대출 시기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개인 간 대출 추가 조건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
  • 연 이자율 3.1% 이상
  •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공제 금액

구분내용
공제 대상원금 + 이자 상환액
공제율40%
공제 한도400만 원 (주택청약저축 공제액 합산)

계산 예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공제 대상액소득공제액 (40%)
500만 원500만 원200만 원
800만 원800만 원320만 원
1,000만 원1,000만 원400만 원 (한도)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신청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조회
  2.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
  3. 회사에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서류발급처비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동 조회
주민등록등본정부24 또는 주민센터세대주 확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주택 소유 확인용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상황추가 서류
대환대출(갈아타기)신규 차입금이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분양계약서 사본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서류 발급 방법

  • 이자상환증명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미조회 시 대출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발급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발급비용 1,000원)

공제 조건

항목조건
대상자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세대원은 실거주 시 가능)
주택 요건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2024년 이후 취득분)
대출 요건상환기간 10년 이상
대출 시기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제외 대상오피스텔, 2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 기준시가 기준 (차입 시기별)

차입 시기기준시가
2024년 1월 1일 이후6억 원 이하
2019년~2023년5억 원 이하
2014년~2018년4억 원 이하

공제 한도 (상환 조건별)

상환기간고정금리 or 비거치식고정금리 + 비거치식기타
10년 이상600만 원500만 원
15년 이상1,500만 원1,800만 원500만 원
15년 이상 + 2024년 이후 차입1,800만 원2,000만 원600만 원

※ 2024년부터 공제 한도 상향: 최대 1,800만 원 → 2,000만 원

용어 설명

  • 고정금리: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방식
  • 비거치식 분할상환: 거치 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

공제 금액 계산 예시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가 고정금리 + 비거치식 조건으로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간 이자 상환액공제 한도소득공제액예상 환급액 (세율 24% 가정)
1,500만 원2,000만 원1,500만 원약 360만 원
2,500만 원2,000만 원2,000만 원약 480만 원

주택자금공제 합산 한도

주택자금공제 항목은 일부 합산 한도가 적용됩니다.

합산 항목합산 한도
주택청약저축 + 주택임차차입금연 4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별도 (최대 2,000만 원)

공제 조합 예시

상황주택청약전세대출주담대총 공제액
무주택 + 청약 + 전세대출120만 원280만 원400만 원
1주택 + 주담대2,000만 원2,0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차입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만 공제됩니다.

Q. 주택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당첨 등 법정 사유 외의 중도해지 시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6%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Q. 단독세대주도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환대출(갈아타기)을 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공제가 유지됩니다. 상환기간 요건은 최초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세대원 본인 명의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Q. 1주택을 보유 중인데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공제가 되나요?

A. 연도 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귀속 주요 변경사항 요약

항목변경 전변경 후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월 10만 원 / 연 240만 원월 25만 원 / 연 300만 원
주택청약저축 공제 대상무주택 세대주세대주 + 배우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시가5억 원 이하6억 원 이하 (2024년 이후 취득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한도최대 1,800만 원최대 2,000만 원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공제 항목필요 서류
주택청약저축납입증명서 (간소화 서비스 조회)
주택임차차입금 (금융기관)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간소화 서비스 조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 간)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간소화 서비스 조회)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