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단속 여부를 확인하고 싶거나, 미납된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1.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조회 사이트가 다릅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주정차위반은 위택스 또는 각 지자체 단속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속도위반, 신호위반, 지시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이트 | www.efine.go.kr |
| 앱 | 교통민원24(이파인)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
| 조회 가능 항목 | 최근 무인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
| 인증 방법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
조회 절차
-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접속
- 로그인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메뉴 선택
- 차량번호로 조회
위택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방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이트 | www.wetax.go.kr |
| 앱 | 스마트 위택스 |
| 조회 가능 항목 |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 관련 과태료 |
| 인증 방법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일부 조회는 인증서 없이 가능) |
조회 절차
-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선택
-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지역별 단속조회 사이트
| 지역 | 사이트 | 조회 가능 항목 |
|---|---|---|
| 서울 | cartax.seoul.go.kr |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과태료 |
| 부산 | etax.busan.go.kr |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포함) |
| 대구 | etax.daegu.go.kr |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포함) |
| 인천 | etax.incheon.go.kr |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포함) |
| 기타 | 각 지자체 세금납부 사이트 | 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 조회 |
2. 과태료 종류 및 금액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차량 종류, 위반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없음 |
| 20~40km/h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60km/h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80km/h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80km/h 초과 | – |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 80점 |
※ 과태료는 무인단속 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범칙금은 경찰관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 초과 속도 | 과태료 |
|---|---|
| 20km/h 이하 | 7만원 |
| 20~40km/h | 10만원 |
| 40~60km/h | 13만원 |
| 60km/h 초과 | 16만원 |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신호위반 | 7만원 | 6만원 | 15점 |
| 지시위반 | 7만원 | 6만원 | 15점 |
주정차위반 과태료
| 위반 장소 | 승용차 등 | 승합차 등 |
|---|---|---|
| 일반도로 | 4만원 | 5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 소화전 5m 이내 | 8만원 | 9만원 |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8만원 | 9만원 |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8만원 | 9만원 |
| 횡단보도 | 8만원 | 9만원 |
※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 추가
기타 자동차 관련 과태료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각각 과태료 부과 |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 지연일수에 따라 2만원~30만원 |
|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 | 30일 초과 시 30만원 |
3.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납부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
| 방법 | 사이트/앱 | 납부 가능 항목 |
|---|---|---|
| 경찰청 교통민원24 | www.efine.go.kr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
| 위택스 | www.wetax.go.kr | 주정차위반 등 지방세외수입 |
| 정부24 | www.gov.kr | 교통 범칙금, 과태료 |
| 인터넷 지로 | www.giro.or.kr |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 모바일 지로 | 앱 설치 후 납부 |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 지역별 사이트 | 각 지자체 세금납부 사이트 | 해당 지역 과태료 |
온라인 납부 절차
- 해당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미납 과태료 조회
- 납부할 과태료 선택
- 결제 방법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납부 완료
오프라인 납부
| 방법 | 장소 | 비고 |
|---|---|---|
| 은행 방문 | 전국 은행 창구 | 고지서 지참 |
| ATM 납부 | 은행 ATM |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
| 편의점 | CU, GS25 등 | 일부 과태료 납부 가능 |
| 구청/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 고지서 재발급 및 납부 |
4. 과태료 감경 제도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진납부 감경 (20%)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1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감경률 | 20% |
| 기한 | 의견제출 기한 내 (사전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
| 예시 | 4만원 과태료 → 3만2천원 납부 |
법정 감경 대상자 (50%)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감경 대상 | 근거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장애인 (심한 장애)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 미성년자 | – |
주의사항
-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 감경 불가
- 법정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어도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 중복 감경 불가
- 자진납부 후에는 추가 감경 불가 (절차 종료)
5. 과태료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단속에 이의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사전통지 단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출 기한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보통 10일 이내) |
|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 (위택스, 지자체 사이트) |
| 필수 기재 | 차량번호, 단속일시, 연락처, 주소, 의견 내용 |
| 첨부 서류 | 증빙자료 (사진, 영수증, 진단서 등) |
의견제출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예시)
- 긴급한 상황 (응급환자 이송, 긴급 수리 등)
- 차량 고장으로 불가피하게 정차한 경우
- 타인에게 차량을 대여/판매한 경우 (운행자 변경)
- 단속 장비 오류 또는 단속 절차상 문제
의견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예시)
- 은행, 상가 방문 등 일시적인 주차위반
- 경미한 사유로 병원/약국 방문
- 차량 운행에 지장 없는 단순 고장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출 기한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 제출 방법 | 서면 (방문, 우편, 팩스) |
| 처리 절차 | 관할 법원 통보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
| 결과 통보 | 우편으로 통보 |
주의: 이의신청 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원래 금액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지자체 단속원에 의해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벌점이 없고,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여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Q. 속도위반 단속 후 며칠 뒤에 조회할 수 있나요?
A. 무인단속 시 보통 3~7일 후에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단속 직후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넉넉히 일주일 뒤에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는 단속 후 2~3주 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Q.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60일)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최대 75%)까지 추가됩니다.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가까운 **경찰서(파출소)**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과 과태료 통지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운전했음을 밝히면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적지만, 대신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경력 증명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Q. 렌터카/리스차량의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A.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렌터카 회사, 리스 회사)에게 부과되지만, 운행자 변경 신청을 통해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리스 회사에서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면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재부과됩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은 언제인가요?
A.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가중 적용 시간은 08:00~20:00입니다. 이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단, 속도제한(30km/h)은 24시간 적용됩니다.
Q. 고지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미납 과태료를 조회한 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지자체(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
| 경찰청 교통민원 상담 | 182 |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
| 서울시 교통위반 문의 | 120 (다산콜센터) |
| 위택스 상담센터 | 110 |
관련 사이트
| 사이트 | 주소 | 내용 |
|---|---|---|
| 경찰청 교통민원24 | www.efine.go.kr | 교통법규 위반 조회·납부 |
| 위택스 | www.wetax.go.kr | 주정차위반 등 지방세외수입 |
| 정부24 | www.gov.kr |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 서울시 단속조회 | cartax.seoul.go.kr | 서울 지역 과태료 조회 |
| 인터넷 지로 | www.giro.or.kr | 과태료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