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DB형, DC형)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기금제도이므로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 수령 절차

일반적인 경우 (회사를 통한 신청)

단계내용담당
1단계퇴직 사실 발생근로자
2단계급여지급신청서 작성사업주
3단계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 신청사업주
4단계서류 검토 및 급여 지급근로복지공단
5단계근로자 IRP 계좌로 입금근로복지공단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회사 도산 등 특수한 경우 (근로자 직접 신청)

사업의 도산, 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사업주를 통한 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누리집

방문·우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화 상담

  •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급여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퇴직 사실 증빙 서류 (택1)

서류명발급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IRP 계좌 정보

  • 개인형IRP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수령 방식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

요건내용
나이만 55세 이상
가입기간10년 이상
지급기간5년 이상

일시금 수령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퇴직급여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지급

원칙: IRP 계좌 이전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계좌가 없는 경우

퇴직 전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 은행/증권사 영업점 방문
  • 모바일 앱 비대면 개설

IRP 없이 수령 가능한 예외

예외 사유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IRP 계좌에서 최종 수령하기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입금된 후 최종 수령 방법입니다.

일시금 수령 (IRP 해지)

  1. IRP 계좌 개설 금융기관 방문 또는 앱 접속
  2. IRP 해지 신청
  3.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후 입금

※ 입금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수수료 면제 (금융기관별 상이)

연금 수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시
  • 연금 개시 신청 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수령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

세금 안내

과세 이연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전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실제 수령 시점(일시금 또는 연금)까지 이연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연금 수령 기간퇴직소득세 감면율
10년 이하30% 감면
10년 초과40% 감면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감면 혜택 없음)


중도인출 사유

재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미수령 퇴직연금 확인 방법

퇴직 후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앱 이용

  1.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2. 로그인
  3. 미청구퇴직연금 조회

웹 이용

  1. payinfo.or.kr 접속
  2. 금융정보조회 → 미청구퇴직연금 조회
  3. 로그인 후 확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주소: 100lifeplan.fss.or.kr
  • 본인인증 후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적립금 확인 가능
  • 최초 이용 시 3영업일 후 조회 가능

폐업·연락두절 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신청

회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대상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으나 퇴직 후 적립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신청 방법

  1. 퇴직 사실 증빙 서류 준비 (건강보험/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2. 본인 신분증 지참
  3. 근로복지공단 또는 해당 금융기관(일반 퇴직연금의 경우) 방문하여 직접 지급 신청

문의처

기관연락처용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1661-007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관련 전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사업주가 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IRP 계좌 개설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IRP 계좌 개설이 늦어지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퇴직 전 미리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반 퇴직연금(DB, DC형)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하나요?

아닙니다. DB형,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계약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수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하는 것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Q.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유리한가요?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연금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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