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편의점 등 식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 항목, 비용, 인터넷 발급까지 총정리했습니다.
1. 보건증 발급 신청 방법
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기
| 절차 | 내용 |
|---|---|
| 1단계 | 관할 보건소 방문 |
| 2단계 |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
| 3단계 | 수수료 납부 (약 3,000원) |
| 4단계 | 흉부 X-ray 촬영 (폐결핵 검사) |
| 5단계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 (직장도말검사) |
| 6단계 | 5~7일 후 결과 확인 및 보건증 수령 |
병원(의원)에서 발급받기
| 절차 | 내용 |
|---|---|
| 1단계 |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 사전 확인 (전화 문의) |
| 2단계 | 병원 방문 후 검사 진행 |
| 3단계 | 비용 결제 (약 2~4만원) |
| 4단계 | 5~7일 후 결과 확인 및 보건증 수령 |
💡 TIP: 보건소가 훨씬 저렴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면 병원도 고려해보세요.
준비물
| 구분 | 준비물 |
|---|---|
| 성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
| 학생 |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확인 필요) |
|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여권 + 등본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 보건증 검사 항목
2024년 1월 8일부터 검사 항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업종별 검사 항목
| 업종 | 검사 항목 | 유효기간 |
|---|---|---|
| 식품위생업소 (식당, 카페, 제과점 등)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1년 |
| 학교급식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6개월 |
| 유흥업소 | 폐결핵, 장티푸스, 매독, 클라미디아, HIV, 임질 | 3개월 |
| 안마시술소, 다방 | 식품업종 항목 + 에이즈, 성병 검사 | 3개월~1년 |
검사 방법
| 검사 항목 | 검사 방법 |
|---|---|
| 폐결핵 | 흉부 X-ray 촬영 |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직장도말검사 (면봉을 항문에 1cm 정도 삽입) |
| 성병 검사 | 혈액 검사 |
📌 2024년 개정사항: 기존 ‘전염성 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로 변경되었습니다.
3. 보건증 발급 비용
| 발급 기관 | 비용 |
|---|---|
| 보건소 | 약 3,000원 |
| 일반 병원/의원 | 약 2~4만원 |
| 한국건강관리협회 | 약 1~2만원 |
💡 TIP: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면 병원보다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부지부(본부), 동부지부, 강남지부 3곳이 있습니다.
4.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정상인 경우,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공공보건포털(e보건소) 발급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공공보건포털 접속 (www.e-health.go.kr) |
| 2단계 | 상단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 발급’ 클릭 |
| 3단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선택 |
| 4단계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5단계 | 결과 확인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
정부24 발급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정부24 접속 (www.gov.kr) |
| 2단계 |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입력 |
| 3단계 | 본인인증 후 발급 신청 |
| 4단계 |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 가능 (병원 검사 시 해당 병원에서 발급)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 가능
검사 후 약 5~7일(근무일 기준) 후부터 발급 가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5. 보건증 유효기간 및 갱신
유효기간
| 업종 | 유효기간 |
|---|---|
| 식품위생업소 (식당, 카페 등) | 1년 |
| 학교급식 | 6개월 |
| 유흥업소 | 3개월 |
갱신 규정 (2024년 개정)
| 구분 | 내용 |
|---|---|
| 검사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가능 |
| 유예 기간 |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시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 개정 전: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검사 필요
📌 개정 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가능 (부담 완화)
6. 보건증 대리수령 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 시 준비물
서류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위임인(검사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내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방법
| 방법 | 절차 |
|---|---|
| 보건소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재발급 신청 |
| 인터넷 발급 |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에서 출력 (무료) |
💡 TIP: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출력만 가능하면 굳이 보건소를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8.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 업종 | 예시 |
|---|---|
| 식품 제조·가공업 | 식품 공장, 제과점, 반찬가게 |
| 식품 접객업 |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 분식집 |
| 집단급식소 | 학교, 병원, 회사 구내식당 |
| 유흥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 기타 | 편의점, 마트(식품 취급), 급식센터 |
⚠️ 주의: 보건증 없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면 법 위반입니다. 영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건증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단, 일부 보건소는 타 지역 주민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Q2. 보건증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5~7일(근무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Q3. 병원에서 받은 보건증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만 공공보건포털이나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 해당 병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건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건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형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오진이었다는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치료 후 완치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재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보건증 검사 전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특별한 금식 등은 필요 없지만, 검사 전날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장도말검사가 있으므로 편한 복장을 입고 방문하세요.
Q7. 보건증은 회사에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보건증은 본인의 재산입니다. 회사에 제출한 후에도 원본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본을 보관하면 됩니다.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구분 | 정보 |
|---|---|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 www.e-health.go.kr |
| 정부24 | www.gov.kr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공공보건포털 문의 | 1566-3232 |
| 관할 보건소 | 거주지 구청/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마무리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필수 서류입니다.
발급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또는 병원 방문 → 신분증 지참
- 검사 진행 → 폐결핵(X-ray), 장티푸스/파라티푸스(직장도말검사)
- 5~7일 후 결과 확인
- 보건소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발급 (www.e-health.go.kr)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보건소(약 3,000원)를, 시간이 없다면 병원(약 2~4만원)을 이용하세요. 검사 후에는 인터넷으로 무료 출력이 가능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www.e-heal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