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통장(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이 신분증만으로 1인 1계좌를 개설하여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 방법, 보호 한도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전국민 생계비계좌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전 국민 (별도 자격 조건 없음) |
| 연령 | 만 14세 이상 |
| 계좌 수 | 1인 1계좌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개설 방법 | 오프라인 은행 방문 필수 (온라인 개설 불가) |
| 특별 조건 | 없음 (회생·파산 중이어도 개설 가능) |
💡 핵심 포인트: 별도 증명서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황이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개설 가능합니다.
2. 생계비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생계비계좌는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 은행
| 구분 | 금융기관 |
|---|---|
| 시중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
| 지방은행 |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 특수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
| 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오프라인 개설 필요) |
| 저축은행 | 전국 저축은행 |
|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 우체국 | 전국 우체국 |
⚠️ 주의: 생계비계좌는 오프라인 은행 방문이 필수입니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으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3. 생계비통장 개설 방법
개설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개설을 원하는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
| 2단계 | 창구에서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 |
| 3단계 | 신분증 제출 및 본인 확인 |
| 4단계 |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
| 5단계 | 계좌 개설 완료 |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기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과 달리 수급자 확인서 등 별도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4. 생계비통장 보호 한도 및 이용 규정
보호 한도
| 항목 | 한도 |
|---|---|
| 월 압류 금지 금액 | 250만 원 |
| 월 누적 입금 한도 | 250만 원 |
| 계좌 잔액 보호 | 250만 원 한도 내 전액 보호 |
이용 규정
| 항목 | 내용 |
|---|---|
| 입금 | 월 2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 가능 |
| 출금 |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금 가능 |
| 이체 | 다른 계좌로 이체 가능 |
| 자동이체 | 공과금, 통신비 등 자동이체 설정 가능 |
| 체크카드 | 연결 발급 가능 |
| 급여 수령 | 급여 입금 계좌로 사용 가능 |
보호 방식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은행 단계에서 자동으로 압류가 차단됩니다. 기존처럼 압류된 후 법원에 신청하여 해제받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상황 | 보호 방식 |
|---|---|
| 계좌 잔액 250만 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 계좌 잔액 250만 원 초과 | 250만 원까지 보호, 초과분은 압류 가능 |
| 일반 계좌 추가 보호 | 생계비계좌 잔액 + 현금 합산 250만 원 미만 시, 부족분만큼 일반 계좌에서도 추가 보호 |
💡 예시: 생계비계좌에 100만 원이 있고, 현금을 50만 원 보유 중이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 100만 원(250-100-50)까지 추가로 압류 금지됩니다.
5. 함께 변경되는 압류 금지 한도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다른 압류 금지 한도도 상향됩니다.
급여채권 압류 금지 한도
| 구분 | 기존 | 변경 (2026.2.1~) |
|---|---|---|
| 월 급여 압류 금지 최저금액 | 185만 원 | 250만 원 |
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
| 구분 | 기존 | 변경 (2026.2.1~) |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만기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 해약환급금 일부 | 150만 원 | 250만 원 |
6. 기존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2026년 2월 이전에도 특정 대상자는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대상
| 대상 | 필요 서류 |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확인서 + 신분증 |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연금 수급 확인서 + 신분증 |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연금 수급 확인서 + 신분증 |
|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서 + 신분증 |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급여 수급 확인서 + 신분증 |
| 양육수당 수급자 |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 신분증 |
개설 가능 은행 (행복지킴이통장)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은행, 신협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 발급 |
| 2단계 | 신분증과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 |
| 3단계 |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신청 |
| 4단계 | 계좌 개설 완료 |
| 5단계 | 주민센터에서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 신청 |
7. 생계비계좌 이용 시 유의사항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중복 개설 불가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 입금 한도 | 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 제한 (반복 입출금 악용 방지) |
| 저축용 불가 | 250만 원 초과 금액은 예비계좌로 자동이체 |
| 온라인 개설 불가 | 반드시 오프라인 은행 방문 필요 |
생계비계좌가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 상황 | 설명 |
|---|---|
| 세금 체납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별도 규정 적용 |
| 탈세 목적 | 탈세 등 법률 위반 목적 개설 시 법원 명령으로 압류 가능 |
| 허위 신고 | 허위로 생계비계좌를 악용한 경우 제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비계좌는 언제부터 개설할 수 있나요?
A.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계비계좌는 반드시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Q3. 회생·파산 중에도 개설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채무 상황이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Q4. 여러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개설 시도 시 계좌 개설이 거부됩니다.
Q5. 급여를 생계비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반 통장처럼 급여 수령, 이체, 자동이체, 체크카드 연결 등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월 250만 원까지만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Q6.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이 있으면 생계비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A.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계좌의 보호 한도가 더 높으므로(250만 원) 필요에 따라 생계비계좌로 전환하거나 추가 개설을 검토해보세요.
Q7.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
| 법무부 민사법제과 | 02-2110-3164 |
|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 | 해당 은행 대표번호 |
| 금융감독원 | 1332 |
마무리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 대상 | 전 국민 (조건 없음) |
| 보호 한도 | 월 250만 원 |
| 개설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은행 방문 |
| 계좌 수 | 1인 1계좌 |
채무 문제로 통장 압류가 걱정된다면, 2026년 2월 이후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전하게 보호받으세요.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지금 당장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수급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법무부 민사법제과 02-2110-3164 |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