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생 아동(약 36만 명)이 새롭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2026년 1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1. 17년생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 2단계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 3단계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선택 |
| 4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완료 |
정부24 (www.gov.kr)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 2단계 | 본인인증 로그인 |
| 3단계 | 민원 신청 → 아동수당 검색 → 신청 |
| 4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완료 |
✅ 팁: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부모, 위탁부모 등은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인 | 보호자 본인 또는 대리인 |
| 구비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서류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2. 17년생 아동수당 지급 대상
2026년 아동수당 확대 내용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 (0~95개월) | 만 9세 미만 (0~107개월) |
| 해당 출생연도 | 2018년생 이후 | 2017년생 이후 |
17년생 특별 조치
내용
2017년생 아동은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아동수당 지급 대상
같은 해 출생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 예산 편성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수급 시작
💡 핵심: 2017년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모든 17년생이 2026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요건
| 요건 | 내용 |
|---|---|
| 연령 | 만 9세 미만 (2017년생 포함)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 주민등록 |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 |
| 거주 | 국내 거주 (해외 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정지) |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대상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인 경우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
3. 지원 금액
기본 지급액
| 항목 | 금액 |
|---|---|
| 기본 아동수당 | 월 10만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은 전일 지급) |
2026년 지역별 차등 지급 (예정)
| 지역 | 월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0만 5,000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44곳) | 11만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 | 12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추가 혜택
| 지역 | 현금 지급 | 지역상품권 선택 시 |
|---|---|---|
| 우대지역 | 11만원 | 12만원 (+1만원) |
| 특별지역 | 12만원 | 13만원 (+1만원) |
⚠️ 참고: 지역별 차등 지급은 국회 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됩니다. 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제출 서류
기본 서류
| 서류 | 비고 |
|---|---|
| 아동수당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상황별 추가 서류
| 상황 | 추가 서류 |
|---|---|
| 대리 신청 |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복수국적 아동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
| 해외출생 아동 | 국내여권 사본 |
| 난민 아동 | 난민인정 증명서 |
| 보호자 확인 필요 | 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이혼, 아동학대 등) |
5. 지급 정지 및 재개
지급 정지 사유
| 사유 | 정지 시점 |
|---|---|
| 해외 체류 90일 이상 |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 |
| 행방불명·실종 | 사망 추정되는 경우 |
| 거주불명 등록 | 실제 거주지 확인 불가 시 |
지급 재개
| 사유 | 재개 시점 |
|---|---|
| 귀국 |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개 |
| 거주지 확인 | 실제 거주지 확인 시 재개 |
6. 자주 묻는 질문
Q. 17년생인데 2026년 1월에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1월부터 17년생 전체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나 소급 지급됩니다.
Q.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8세가 되어 중단됐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아동은 자동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대상이 된 경우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부모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 취업 여부와 무관합니다.
Q.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미취학 아동(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에게만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두 수당은 별개의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아동 명의 계좌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Q.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 정부24 | www.gov.kr |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수당 연도별 확대 계획
| 연도 | 지급 대상 | 해당 출생연도 |
|---|---|---|
| 2025년 | 만 8세 미만 | 2018년생 이후 |
| 2026년 | 만 9세 미만 | 2017년생 이후 |
| 2027년 | 만 10세 미만 | 2016년생 이후 |
| 2028년 | 만 11세 미만 | 2015년생 이후 |
| 2029년 | 만 12세 미만 | 2014년생 이후 |
| 2030년 | 만 13세 미만 | 2013년생 이후 |
📌 참고: 아동수당은 매년 1세씩 확대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체크 |
|---|---|
| 아동이 2017년생인지 확인 | □ |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인지 확인 | □ |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되었는지 확인 | □ |
| 해외 체류 90일 미만인지 확인 | □ |
| 신청인 신분증 준비 | □ |
| 수급 계좌(보호자 명의) 준비 | □ |
| 복지로 또는 정부24 회원가입 완료 (온라인 신청 시) | □ |
📌 안내: 본 내용은 2026년 1월 기준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 차등 지급 등 일부 내용은 국회 법안 통과 후 확정되며, 세부 사항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