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 |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약 8.3%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모의계산 방법입니다.
조회 경로
-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클릭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 본인 정보 입력 (소득, 재산, 부채 등)
- [결과 보기] 클릭
- 수급 가능 여부 및 예상 월 수령액 확인
입력 항목
| 항목 | 입력 내용 |
|---|---|
| 기본 정보 | 생년월일,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가구 유형(단독/부부) |
| 소득 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타 소득 |
| 재산 정보 | 일반재산(주택·토지 공시가격), 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 등), 자동차 |
| 부채 정보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
입력 시 주의사항
재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합니다.
실거래가 5억 원짜리 아파트도 공시가격은 3.5~4억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가로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어 결과가 부정확해집니다.
금융재산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현재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의계산 방법 2. 국민연금공단 앱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 앱 실행 후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메뉴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선택
- 소득·재산 정보 입력
- 결과 확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기초연금 예상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계산 (2026년 기준)
근로소득 = (월 총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예시: 월급 200만 원인 경우
- (200만 원 – 116만 원) × 0.7 = 58.8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1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기타 소득
| 소득 종류 | 반영 방식 |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전액 소득 반영 |
| 사업소득 | 전액 소득 반영 |
| 이자·배당소득 | 전액 소득 반영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 시 발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04% ÷ 12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지역 | 공제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거주하면 공제 금액이 커서 유리합니다.
모의계산 예시
예시 1: 단독가구, 서울 거주
- 근로소득: 월 150만 원
- 국민연금: 월 50만 원
- 일반재산(아파트 공시가격): 4억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부채: 없음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150만 원 – 116만 원) × 0.7 = 23.8만 원
- 국민연금: 50만 원 (전액 반영)
- 소득평가액 합계: 73.8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4억 원 – 1.35억 원(대도시 공제) = 2.65억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공제) = 1,000만 원
- 재산 합계: 2.75억 원
- 소득환산액: 2.75억 원 × 4.04% ÷ 12 = 약 92.6만 원
소득인정액
- 73.8만 원 + 92.6만 원 = 약 166.4만 원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예시 2: 부부가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본인 근로소득: 월 300만 원
- 배우자 근로소득: 월 300만 원
- 재산: 없음
소득평가액 계산
- 본인: (300만 원 – 116만 원) × 0.7 = 128.8만 원
- 배우자: (300만 원 – 116만 원) × 0.7 = 128.8만 원
- 소득평가액 합계: 257.6만 원
→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단, 다른 재산이 추가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음)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
| 가구 유형 | 최대 수령액 |
|---|---|
| 단독가구 | 월 약 34만 원 |
| 부부가구 | 월 약 54만 원 (1인당 약 27만 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산정된 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감액 사유
1.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가는 경우, 그 차액만큼 감액됩니다.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약 52만 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해석
“수급 가능”으로 나온 경우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불가”로 나온 경우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부채 반영 확인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을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어 소득인정액을 낮춥니다.
2. 시가표준액 확인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정확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연도 재도전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됩니다. 올해 아깝게 탈락했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보세요.
4.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활용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에 동의하면, 최대 5년간 소득·재산 변동을 관리하다가 자격이 생겼을 때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모의계산 결과 수급 가능성이 높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1961년 4월생 →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 방법 | 장소 |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 1355로 요청 |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수령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부부가구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2014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단, 자녀 소유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본인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기초연금액의 150%, 약 52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이 있어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대도시 기준 다른 소득·금융재산이 없다면 공시가격 약 7~8억 원대 주택까지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산에 포함되나요?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산정됩니다. 받은 연금 누적액만큼 주택 가액에서 차감해주어 오히려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Q.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신청 시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