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소송을 하려면 직접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기일마다 출석하고, 판결문을 받으러 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장 제출부터 증거 제출, 기록 열람, 판결문 확인까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민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특허소송·지급명령(독촉)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PDF가 생성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온라인 결제로 납부되며,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면 문자와 이메일로 알림까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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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관련 주요 접속 경로와 문의처를 한곳에 정리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PC): https://ecfs.scourt.go.kr
👉 전자소송 이용안내: https://ecfs.scourt.go.kr/ecf/ecf400/ECF430.jsp
👉 양식모음 (소장 등 서식 다운로드):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 인증서 안내: https://ecfs.scourt.go.kr/ecf/ecf800/ECF820.jsp
👉 전자소송 고객센터: 02-3480-1715 (평일 09:00~18:00)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
전자소송은 PC 환경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은 제공되지 않으며, 인증서 기반 서비스이므로 스마트폰에서는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는 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를 권장하며, 보안 프로그램(VestCert 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1단계 – 회원가입과 인증서 준비
전자소송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회원가입과 인증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회원 유형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일반인은 개인회원(내국인)을 선택하고, 변호사는 자격자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약관 동의 → 인증서 인증 → 회원정보 입력 → 가입 완료 순서로 진행되며, 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전자소송에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소송 전용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은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거래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은행 인증서로 전자소송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란 “이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소장 제출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는 소장 제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단계 – 소장 작성과 증거 첨부
회원가입과 전자소송 동의가 끝났다면 소장을 작성합니다.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을 선택하면 소장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자소송의 소장은 HWP나 Word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면에서 직접 항목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PDF 문서를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소장 작성 시 입력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정보(원고·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관할 법원(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원칙), 청구 취지(피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청구 원인(왜 이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사실관계), 첨부 서류 목록입니다.
증거 서류는 소장과 함께 전자 파일로 첨부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사진, 녹취록 등을 PDF, JPG, PNG, TIF 형식으로 변환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파일 하나의 크기는 20MB 이하, 전체 첨부파일 합산은 10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20MB를 초과하는 파일은 여러 개로 분할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복잡하거나 법률 용어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전자소송포털의 ‘양식모음’ 메뉴에서 사건 유형별 소장 양식과 작성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고 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단계 – 인지대·송달료 납부 바로 결제하기
소장을 제출하려면 인지대(소송 수수료)와 송달료(서류 발송 비용)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소장 작성 완료 후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 법원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가액(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 사건(3,000만 원 이하)은 비교적 저렴하고,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올라갑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가 10% 감액되는 혜택이 있어, 종이 소장을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되며, 1회 송달 시 약 5,200원(우편료 기준) 수준입니다. 원고·피고 각 1명인 경우 보통 8~1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게 됩니다.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소장 제출이 최종 접수되고, 법원에서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납부할 인지대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전자소송포털의 소송비용 계산기 기능을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나홀로 소송’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소송 진행 확인과 서류 관리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전자소송포털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 확인은 로그인 →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합니다. 소장 접수 상태, 보정명령 여부, 변론기일 지정, 상대방 서류 제출 현황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즉시 알림이 오므로, 매번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 열람도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 판결문 등)을 언제든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기록 열람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됩니다.
추가 서류 제출(준비서면, 증거 추가, 보정서류 등)도 전자소송포털의 서류제출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서면과 증거를 미리 제출해 두면, 재판 당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재판 기일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영상재판(화상 재판)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재판 가능 여부는 담당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5단계 – 판결과 후속 절차
판결이 선고되면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문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에게는 판결문이 전자 송달되므로,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 역시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신청도 전자소송포털에서 일부 처리 가능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송달 증명서 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법원 방문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정리하면, 회원가입·인증서 준비 → 전자소송 동의 → 소장 작성·증거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소장 접수 → 기일 통보·서류 관리 → 변론 출석 → 판결 확인 → 후속 절차 순서입니다. 법원 방문이 필수적인 단계는 변론 출석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자소송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지급명령(독촉) 등에 적용됩니다. 형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전자소송이 아닌 일반 소송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전자소송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전자소송포털의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수행하면 전자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 인지대 10% 감액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가 자동으로 10% 감액되어 산정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 카카오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소송 전용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상대방(피고)도 전자소송에 동의해야 하나요? 원고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우편으로 송달되며, 피고는 안내서에 적힌 전자소송 인증번호로 동의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전자소송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피고는 기존 방식(서면)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전자소송이 처음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의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에서 단계별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고, 고객센터(02-3480-1715)에 전화하면 화면 조작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내용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