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구직활동 내역서 출력 및 발급 방법

실업급여 인정일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구직활동 내역서입니다.

워크넷은 현재 고용24(work24.go.kr)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운영 중이며, 구직활동 내역서도 고용24에서 출력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출력 경로, 구직등록 확인증과의 차이, 출력이 안 될 때 해결 방법, 실업급여 인정받는 구직활동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5분이면 출력 완료할 수 있으니 인정일 전에 미리 챙겨두세요.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서 발급 바로가기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서 출력 바로가기

워크넷의 모든 기능은 고용24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존 워크넷 회원도 고용24 통합 회원 전환 후 이용 가능합니다.

출력 경로 (PC 기준)

  1. work24.go.kr 접속 또는 work.go.kr → 고용24로 자동 이동
  2.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4. [구직활동 내역] 또는 [입사지원 관리 → 구직활동내역] 메뉴 진입
  5. 조회 기간 설정 (예: 최근 4주)
  6. [출력] 또는 [PDF 저장] 버튼 클릭

모바일 출력 경로

  1. 고용24 앱 또는 모바일 웹(m.work24.go.kr) 접속
  2. 간편인증 로그인
  3. 마이페이지 → 구직활동 내역
  4. PDF로 저장 → 카카오톡·이메일로 본인에게 전송 후 출력

고용24 통합 로그인 인증 수단

  •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간편인증
  •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기존 워크넷 ID는 통합 회원 전환 후 이용

⚠️ 기존 워크넷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시도 시 통합 회원 전환 안내가 뜨면 절차에 따라 한 번만 전환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내역서와 구직등록 확인증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는데 목적과 사용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구직등록 확인증구직활동 내역서
증명 내용본인이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실제로 어떤 구직활동을 했는지
사용 시점실업급여 최초 신청 시실업인정일마다
사용 빈도1회 (또는 갱신 시)4주마다 반복
출력 경로마이페이지 → 구직신청관리 → 구직등록확인증 출력마이페이지 → 구직활동 내역 → 출력
함께 필요한 서류별도실업인정 신청서

구직등록 확인증

실업급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처음 한 번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구직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서

매 인정일(4주마다)에 본인이 실제로 어떤 구직활동을 했는지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워크넷에서 지원한 내역은 자동 기록되므로 별도 캡처 없이 출력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필요한 게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고 출력하세요.


출력 단계별 상세 안내

처음 출력하는 분도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Step 1. 고용24 접속 및 로그인

  • 주소창에 work24.go.kr 입력
  •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 가장 빠른 방법: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휴대폰만으로 로그인)

Step 2. 마이페이지 진입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마이페이지] 클릭
  • 좌측 메뉴에서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또는 [입사지원 관리] 영역 확인

Step 3. 구직활동 내역 조회

  • [구직활동 내역] 메뉴 선택
  • 조회 기간 입력 (실업인정일 기준 최근 4주)
  • [검색] 또는 [조회] 클릭

Step 4. 내역 확인 및 출력

  • 화면에 표시된 지원 내역 확인
  • 우측 상단 또는 하단 [출력] 버튼 클릭
  • 인쇄 프로그램 설치 요청 시 안내에 따라 설치
  • 프린터로 출력 또는 PDF로 저장

Step 5. 실업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출력한 내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정 신청 시 함께 업로드
  • 워크넷에서 한 활동은 시스템상 자동 인정되어 별도 업로드 불필요한 경우도 있음

저장 형식 추천

  • PDF 저장: 향후 재출력 가능, 모바일에서도 확인 용이
  • 종이 인쇄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 백업으로 PDF도 함께 보관

출력 안 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법

출력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간단한 설정 문제입니다.

문제 1: 인쇄 프로그램 설치 요청 팝업이 안 뜸

  •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
  •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크롬·엣지 권장
  • 시크릿 모드 해제 후 재시도

문제 2: 조회 결과가 비어 있음

  • 조회 기간 설정 확인 (너무 짧게 잡으면 누락)
  • 워크넷이 아닌 다른 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 등)에서 지원한 내역은 별도 증명서 발급 필요
  • 지원 후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1~2일 소요)

문제 3: 출력 버튼 클릭해도 반응 없음

  • ActiveX 또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거부 시 발생
  • 브라우저 캐시 삭제 후 재로그인
  • 모바일 출력으로 우회 (앱 → PDF 저장)

문제 4: 통합 회원 전환이 안 됨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확인
  • 휴대폰 명의자와 워크넷 회원 정보 일치 여부 확인
  • 해결 안 되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문의

문제 5: 워크넷에서 지원한 내역이 없음 (다른 사이트 사용)

  • 잡코리아·사람인·인크루트·원티드 등에서 지원한 경우 해당 사이트의 취업활동증명서 별도 발급
  • 원티드: 프로필 → 내 활동 → 지원 완료 → 취업활동증명서 다운로드
  • 잡코리아: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 현황에서 기간 설정 후 증명서 발급

실업급여 인정받는 구직활동 기준

내역서만 잘 출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활동 종류와 횟수가 실업인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 종류

  • 입사지원 (워크넷 또는 민간 채용 사이트)
  • 면접 참여
  • 취업박람회·채용설명회 참가
  • 직업훈련 수강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 고용센터 직업상담
  • 자영업 준비 활동 (사업자 등록·창업 교육 등)

활동 횟수 기준 (수급차수별 상이)

수급 차수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1~4차: 비교적 완화된 기준 적용
  • 5차 이후: 더 엄격한 기준 (입사지원 중심)
  • 정확한 인정 기준은 본인 수급 차수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 안내문 확인 필수

유의사항

  • ⚠️ 동일 회사 중복 지원은 1회만 인정
  • ⚠️ 가족·친지 운영 회사 지원은 인정 불가
  • ⚠️ 워크넷 입사지원은 자동 기록되지만 타 사이트 지원은 직접 증빙 업로드 필요
  • ⚠️ 활동 일자가 인정일 전 4주 이내에 해당해야 함
  • ⚠️ 허위 활동 신고 시 실업급여 반환 + 부정수급 처벌

고용센터 직업상담 활용 팁

워크넷 입사지원이 부족한 주에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으로 구직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예약 (☎ 1350)
  • 상담 후 자동으로 구직활동 1회 인정 처리
  • 인정일 임박 시 가장 빠른 대안

💡 핵심 요약

  • 출력 사이트: 워크넷 → **고용24(work24.go.kr)**로 통합
  • 출력 경로: 마이페이지 → 구직활동 내역 → 기간 설정 → 출력
  • 인증 방법: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이 가장 빠름
  • 구직등록 확인증 ≠ 구직활동 내역서: 사용 시점과 목적이 다름
  • 자동 기록: 워크넷 입사지원은 시스템상 자동 인정
  • 타 사이트 지원: 잡코리아·사람인·원티드 등은 해당 사이트에서 별도 발급
  • 인정 횟수: 4주마다 의무 횟수 (수급 차수별 상이)
  • 출력 안 될 때: 팝업 차단 해제, 크롬·엣지 사용, ☎ 1350 문의

실업인정일 전날에 급하게 챙기지 말고 활동할 때마다 미리 PDF로 저장해두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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