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사고파는 소비자와 영업자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포털로, 수입이력 조회·이력번호 발급·전자 거래 신고·위반업소 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영업자는 수입판매업자 3일·식육판매업 등 5일 이내 거래 신고 의무가 있고 국내산 축산물 이력은 별도 사이트(mtrace.go.kr)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접속 전 신고 대상과 사이트 구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이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의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공식 시스템으로, 흔히 ‘미트와치(MEATWATCH)’라고 불립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단계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의 거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을 가능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접속 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식당이나 정육점에서 받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의 수출국·도축일·부위를 확인하려는 경우
- 수입업체·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자로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수입유통식별표를 발행하거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수입업체
- 거래 중인 수입 축산물이 회수·판매중단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 위반업소가 있는지 점검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를 고르려는 경우
정리하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의 안전과 거래 투명성을 한 곳에서 확인하는 공식 출발점입니다.

주요 서비스 – 이력 조회·발급·전자 신고·위반업소 확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go.kr)의 기능은 크게 소비자용 이력 조회, 영업자용 등록·신고, 정보 공개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수입이력정보 조회입니다. 포장재나 메뉴판에 표시된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 B/L 번호, 품목명, 원산지, 수출국
- 도축장·도축일자, 가공장·가공일자
-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 부위명, 수량, 중량
영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력번호 발급과 전자 거래 신고입니다. 축산물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이력번호가 포함된 12자리(축종코드·원산지코드·수입업자코드·일련번호)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 유통합니다.
거래 신고 의무는 업종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 수입판매업자 : 거래일로부터 3일 이내 전자 신고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5일 이내 전자 신고
- 일반음식점 등 게시·표시 의무자 : 메뉴판·매장에 이력번호 게시·표시(전자 신고 의무 없음, 단 영업자 매출 대상일 경우는 다름)
이 외에 자주 쓰이는 부가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업소 현황 : 표시·신고 위반업소 공개
- 회수·판매중단 정보 연계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와 연동
- 모바일 서비스 : 축산물이력제 앱으로 이력번호 조회
- 오픈서비스(API) : 데이터 외부 활용
- 정보광장 : 공지사항, FAQ, 법제도, 온라인 교육자료
핵심만 추리면, 소비자에게는 이력번호 조회와 회수 확인이, 영업자에게는 이력번호 발급·수입유통식별표·기한 내 전자 거래 신고가 가장 활용도 높은 기능입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먼저 공식 접속 주소부터 정리합니다.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https://www.meatwatch.go.kr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 이력은 이 사이트가 아니라 별도 사이트에서 조회됩니다.
👉 국내산 축산물 이력제: https://www.mtrace.go.kr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
처음 이용한다면 본인이 소비자인지 영업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소비자] 이력번호 조회 방법
1단계 – 사이트 접속. 위 meatwatch.go.kr 주소로 들어갑니다.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단계 –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 입력. 메인 화면의 조회창에 포장재·식육판매표지판·메뉴판에 적힌 번호를 입력합니다.
3단계 – 결과 확인. 수출국, 도축장·도축일, 가공장·가공일, 수출/수입업체, 품목명·부위 등 상세 이력이 표시됩니다. 회수·판매중단 대상이면 식품안전나라로 연계 안내가 함께 뜹니다.
[영업자] 회원가입 및 신고 방법
1단계 – 자가진단. 사이트의 [회원가입 > 자가진단]에서 본인이 회원가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게시·표시 대상 영업자는 가입 불필요).
2단계 – 회원가입 신청.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등 확인서류를 첨부해 가입을 신청합니다. 첨부가 어려우면 FAX(0504-848-0026)로 보낼 수 있습니다.
3단계 – 승인 대기. 가입신청 후 10일 이내 승인되며, 승인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4단계 – 이력번호 발급·수입유통식별표 발행.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전에 이력번호를 발급받고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합니다.
5단계 – 기한 내 전자 거래 신고. 수입판매업자는 3일 이내, 식육포장처리·판매·즉석판매가공·유통전문판매업자는 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등록합니다.
문의는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 1688-0026 (평일, FAX 0504-848-0026)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조회나 신고가 막히는 경우는 대체로 비슷한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 이력을 meatwatch.go.kr에서 조회하려는 경우(국내산은 mtrace.go.kr이 별도 사이트)
- 이력번호와 묶음번호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된 칸에 입력하는 경우
- 수입업체가 수입신고 전에 이력번호 발급·수입유통식별표 부착을 빠뜨리는 경우
- 거래 신고 기한(수입판매 3일 / 그 외 영업자 5일)을 놓쳐 위반업소로 등재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 영업자 회원가입을 자가진단 없이 신청해 승인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
- 가입신청 후 승인까지 10일이 걸린다는 점을 모르고 임박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게시·표시 의무자(일반음식점 등)인데 메뉴판·매장 표시를 누락하는 경우
- 조회 결과가 회수·판매중단 대상인데 그대로 거래·판매하는 경우(식품안전나라 확인 필수)
특히 ‘수입산은 meatwatch / 국내산은 mtrace’, ‘수입판매 3일 · 그 외 영업자 5일’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두면 사이트 혼동과 신고 누락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활용 팁 –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법
조금만 미리 챙기면 소비자는 안전을, 영업자는 행정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 식당·정육점에서 이력번호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모바일 앱(축산물이력제)으로 조회해 수출국·도축일을 바로 확인하세요.
- 영업자라면 거래 신고 기한(3일/5일)을 캘린더 알림으로 등록해 매번 챙기는 부담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거래처 선정 전에는 위반업소 현황을 확인해 신뢰성을 한 번 더 점검하세요.
- 가입 신청은 거래 시작 시점보다 2주 이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승인 10일 + 인증서 등록 시간).
- 자료실·온라인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법제도 변경 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자동화가 필요한 업체는 오픈서비스(API)를 활용해 매출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앱으로 즉시 조회, 신고 기한 캘린더화, 거래 전 위반업소 점검’ 세 가지만 챙겨도 미트와치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식 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https://www.meatwatch.go.kr입니다. ‘미트와치(MEATWATCH)’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전용 시스템입니다.
Q2.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 이력도 여기서 조회되나요? 아니요. 국내산 축산물 이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mtrace.go.kr에서 조회됩니다. meatwatch는 수입산 전용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Q3. 누가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일반 소비자는 회원가입 없이도 이력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입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영업자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자가진단 후 확인).
Q4. 영업자의 거래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판매업자는 거래일로부터 3일 이내, 그 외 식육포장처리·판매·즉석판매가공·유통전문판매업자는 5일 이내에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 1688-0026(평일)로 문의하면 되며, 팩스는 0504-848-0026입니다. 회원가입 서류는 사이트 첨부 또는 FAX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