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바로가기(sems.air.go.kr)는 대기 1~3종 사업장을 위한 전산기록 창구로, 운영기록 입력·자가측정 등록·배출원조사 제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기존 주소(sems.nier.go.kr)가 종료되고 2단계 시스템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접속 전 주소와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이란? – 주소부터 바뀐 전산기록 시스템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SEMS)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시설 운영기록과 자가측정 결과를 전산으로 기록·보존하도록 만든 국가 시스템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운영하며, 여기에 입력된 자료는 검증을 거쳐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접속 단계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전 주소인 sems.nier.go.kr은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2단계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기존 시스템은 2025년 1월 31일 18시부로 종료됐고, 같은 해 2월 10일부터 새 주소인 sems.air.go.kr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즐겨찾기나 사내 문서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눌렀다가 화면이 뜨지 않는 사례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마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사업장 종별이 1종·2종·3종에 해당해 운영기록을 전산으로 남겨야 하는 경우
- 자가측정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대행업체 자료와 맞춰야 하는 경우
- 배출구·배출시설·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했거나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 4·5종 소규모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 환경기술인이나 담당자가 바뀌어 계정 권한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정리하면 SEMS는 ‘보는 사이트’가 아니라 사업장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제출하는 의무 이행 창구이며, 첫 관문은 정확한 주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요 서비스 – 시설 등록부터 자가측정 연계까지
SEMS에서 다루는 자료는 크게 사업장 정보, 시설 정보,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정보, 활동도 정보로 나뉩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장 현황과 환경기술인, 배출구·배출시설·방지시설 현황, 가동시간, 시설 운전 및 보수 사항, 자가측정 사항, 원료·연료 사용량까지 포함됩니다.
주요 기능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현황 등록 – 배출구, 방지시설, 배출시설을 계층 구조로 추가하고 신설일자·가동개시일·폐쇄일자를 관리
- 운영기록 입력 – 가동시간, 시설 운전 및 보수 내역을 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기록
- 자가측정 결과 등록 – 배출구별 측정 항목과 측정 횟수, 농도 결과를 입력
- 측정인시스템 연계 – 측정대행업체가 입력한 자가측정 결과를 배출구 번호 기준으로 자동 연계
-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연계 – 통합허가 사업장의 운영기록 중복 입력을 줄이는 연계 기능
- 대기배출원조사 제출 – 4·5종 소규모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 및 제출
- 모바일 접속 – 현장에서 배출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화면 제공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3종 사업장은 전산 입력이 원칙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모든 배출구의 측정 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면 4·5종 사업장은 운영기록부를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존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별도로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즉 사업장 종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기능을 익히기 전에 자기 사업장의 종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용 방법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검색으로 들어가면 종료된 옛 주소가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직접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https://sems.air.go.kr/
👉 모바일 SEMS 바로가기 → https://msems.air.go.kr/
👉 문의처(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 → 043-279-4592
접속 후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 팝업 차단을 먼저 해제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운영 개요, 공지사항, 매뉴얼이 팝업으로 안내됩니다. 팝업이 막혀 있으면 중요한 공지를 놓치게 되므로, 브라우저 주소창의 차단 아이콘에서 이 사이트의 팝업을 허용해 두세요.
2단계 – 사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시스템에서 사업장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입력해 등록을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정보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3단계 – 관할 지자체 승인을 받습니다. 등록 신청만으로는 사용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관할 사업장의 등록 안내와 승인을 담당하므로, 신청 후에는 관할 시·군·구 대기 담당 부서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몰라서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단계 – 시설현황을 허가증대로 등록합니다. 배출구를 만들고 그 아래 방지시설, 다시 그 아래 배출시설을 추가하는 계층 구조입니다. 시설 개수는 반드시 허가증(신고필증)의 수량과 일치해야 하며, 방지시설 면제 시설도 포함해 등록합니다.
5단계 – 운영기록과 자가측정 결과를 입력합니다. 가동시간, 운전·보수 사항, 원료 및 연료 사용량을 정해진 주기에 맞춰 기록하고, 자가측정 결과를 배출구별로 등록합니다.
6단계 – 검증과 보완을 거쳐 확정합니다. 사업장이 입력한 자료는 1차 확인을 거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검증을 받습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수정해 재입력해야 최종 확정되므로, 마감 직전보다 여유 있게 입력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국 SEMS 이용은 ‘정확한 주소 접속 → 사용자 등록 → 지자체 승인 → 시설 등록 → 기록 입력 → 검증 확정’의 여섯 단계이며, 앞의 세 단계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반복 업무에 가깝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앞서 말한 옛 주소 접속입니다. 사내 매뉴얼이나 인수인계 문서에 sems.nier.go.kr이 적혀 있다면 이번 기회에 sems.air.go.kr로 고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결과 상단에도 종료된 주소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승인 누락 – 사용자 등록만 하고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아 로그인 후 메뉴가 열리지 않는 경우
- 시설 수량 불일치 – 허가증 수량과 다르게 등록해 이후 검증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 시설 삭제 시도 – 잘못 만든 시설을 직접 지울 수 없어 방치하는 경우(삭제는 시스템 내 문의하기로 요청)
- 배출구 번호 불일치 – 측정대행업체가 입력한 번호와 SEMS 배출구 번호가 달라 자가측정 결과가 연계되지 않는 경우
- 중복 입력 –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연계 설정 없이 두 시스템에 같은 자료를 반복 입력하는 경우
- 담당자 퇴사 후 계정 방치 – 환경기술인이 바뀌었는데 권한 정리를 하지 않아 마감일에 접속이 막히는 경우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운영기록이 법정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 기록이므로, 단순 행정 업무로 여겨 미루면 점검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4·5종 사업장은 운영기록부를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수의 대부분은 ‘주소·승인·수량’이라는 초기 세 가지에서 발생하므로, 처음 세팅을 제대로 해두는 것이 1년 치 수고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활용 팁 – 입력 부담을 줄이는 방법
첫 번째 팁은 연계 기능을 최대한 켜두는 것입니다. 측정대행업체에 SEMS 배출구 번호를 미리 알려주고 측정인시스템에 동일하게 입력하도록 하면, 자가측정 결과를 일괄로 받아올 수 있어 수기 입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라면 IEPS 사업장 코드와 시설번호를 SEMS에 입력해 운영기록 자동 연계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허가증 사본을 옆에 두고 시설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배출구와 방지시설, 배출시설의 수량·신설일자·가동개시일은 모두 허가 서류가 기준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입력하면 검증 단계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입력 주기를 업무 루틴에 붙이는 것입니다. 한 달 치를 몰아서 처리하면 가동시간이나 보수 내역의 근거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일지나 근무 교대 기록을 정리하는 시점에 SEMS 입력도 함께 처리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공지사항과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2단계 시스템 전환 이후 배출구 정보 현행화 요청이나 연계 기능 안내 같은 공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팝업을 허용해 두면 로그인할 때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장 관리자 매뉴얼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 인수인계 문서에 최소 항목을 정리해 두세요. 접속 주소, 계정 정보 관리 방법,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등록된 배출구 번호 체계, 측정대행업체 연락처 정도만 남겨도 후임자가 헤매는 기간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공식 주소는 https://sems.air.go.kr/ 입니다. 예전에 쓰이던 sems.nier.go.kr은 2단계 시스템 전환으로 종료됐으므로, 즐겨찾기와 사내 문서의 주소를 새 주소로 바꿔 두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화면은 msems.air.go.kr로 접속합니다.
Q2. 어떤 사업장이 SEMS를 꼭 써야 하나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이 중 1종·2종·3종 사업장은 운영기록을 전산으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모든 배출구 측정 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은 그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5종 사업장은 운영기록부 기록·보존이 기본이며 별도로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를 받습니다.
Q3. 회원가입은 했는데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용자 등록 후 관할 지자체의 승인이 완료돼야 이용이 시작됩니다. 지자체가 관할 사업장의 등록 안내와 승인을 담당하므로, 신청 후에는 시·군·구 대기 담당 부서에 승인 요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승인이 끝났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으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Q4. 잘못 등록한 배출구나 시설을 지울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직접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스템 내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삭제가 필요한 시설 정보와 사유를 남겨 요청해야 합니다. 애초에 시설 개수는 허가증 수량과 정확히 맞춰 등록하는 것이 이런 절차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Q5. 자가측정 결과를 매번 손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측정대행업체가 측정인시스템에 SEMS 배출구 번호를 입력해 두면, SEMS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일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연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담당자가 배출구 번호가 동일한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류 항목은 상세 현황을 조회해 수정한 뒤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