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icms.or.kr)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www.icms.or.kr)는 건설사업자와 발주자를 위한 3개 협회 공동 시스템으로, 기성실적 신고·전자승인·서류출력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속 협회에 따라 서류 제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 전 해당 협회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이란? – 세 협회가 하나로 묶인 구조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적 신고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협회마다 따로 신고해야 했던 업무를 하나의 창구로 모아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하나지만 규정은 협회마다 다릅니다. 화면은 같아도 자신이 어느 협회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서류 제출 여부와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통합이니까 다 똑같겠지” 하고 넘기면 서류 누락으로 이어집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종합건설업을 등록해 대한건설협회에 실적을 신고하는 경우
  • 전문건설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경우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경우
  •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서 시공사의 실적증명 신청을 승인해야 하는 경우
  • 여러 업종을 등록해 복수 협회에 신고하는 경우
  •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확인하려는 경우
  • 지난 신고 내역을 조회하거나 서류를 다시 출력해야 하는 경우

정리하면 이 시스템은 신고하는 쪽과 승인하는 쪽이 함께 쓰는 창구이며,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접속 경로부터 달라집니다.


주요 서비스 – 신고자용 기능과 발주자용 기능

시스템은 로그인 단계에서 건설사업자와 발주자(원도급자)로 나뉩니다.

건설사업자가 쓰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실적 신고 – 기성실적증명 신청서 작성과 제출
  • 재무제표 신고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간이 다르게 운영
  • 고용평가 신청 – 시공능력평가 항목과 연결되는 신청
  • 누락분·상호시장 실적신고 – 당해년도 외 신고건 처리
  • 서류출력 – 서식별 출력과 전체출력
  • 마이페이지 – 연도별 신고내역 조회, 담당자 정보 관리
  • 홈택스 정보 연동 – 세금계산서 자료 불러오기

발주자·원수급인이 쓰는 기능은 단순합니다.

  • 기성실적증명 신청서 승인·반려 – 공인전자서명으로 처리
  • 승인 내역 조회 – 처리한 건의 이력 확인

여기서 핵심이 전자승인의 효과입니다. 발주자가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통보한 공사건은 종이 기성실적증명서를 협회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온라인 작성 → 전자승인 → 서류 면제’라는 흐름을 만들되, 협회별 예외를 남겨둔 구조입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이용 방법

주소와 관련 사이트를 함께 저장해 두면 편합니다.

👉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https://www.icms.or.kr

👉 대한건설협회https://www.cak.or.kr

👉 대한전문건설협회https://www.kosca.or.kr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https://www.kmcca.or.kr

이용 절차를 입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인증서와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시스템 전용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감 직전에 설치 문제로 시간을 쓰지 않도록 미리 해두세요.

2단계(신고자) – 건설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담당자 정보를 먼저 등록합니다.

3단계(신고자) – 공사별로 실적을 입력합니다. 계약 내용과 기성액을 입력하고, 이월 공사라면 전년도자료 가져오기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시장 신고건은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4단계(신고자) –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작성한 기성실적증명 신청서를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승인해야 완결됩니다. 상대방이 처리해야 하는 단계이므로 가장 먼저 요청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발주자) –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발주자(원도급자)로 로그인해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고,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하거나 반려합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반려하고 사유를 남기면 됩니다.

6단계 – 신고를 확정하고 서류를 출력합니다. 확정 전에 출력하면 제출용이 아니라는 워터마크가 함께 인쇄됩니다.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력하세요.

7단계 – 협회별 추가 절차를 확인합니다. 전자승인만으로 끝나는지, 서류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 자신이 신고하는 협회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결국 흐름은 ‘인증 준비 → 입력 → 발주자 승인 → 확정 → 협회별 확인’이며, 4~5단계가 남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이 일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협회별 예외 규정입니다. 전자승인을 받으면 서류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공사건은 서류 제출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종합과 전문을 함께 등록한 업체라면 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나라장터 관련 처리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자 승인을 받아 실적증명서를 협회로 전자제출했더라도,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제출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실적이 누락됩니다.

그 밖에 반복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감일 초과 –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발주자 승인 지연 – 마감 직전 요청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번호 연도 수정 시도 – 신고번호를 고칠 때 연도는 바꿀 수 없어 새 번호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확정 누락 – 입력만 하고 확정하지 않아 정식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코드 변경 미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업종 코드가 바뀐 것을 모르는 경우
  • 외화 환율 임의 적용 – 매년 별도로 공고되는 적용환율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 더해 신고 기간이 끝나면 입력 자체가 막힙니다. 종료 후에는 서류출력과 마이페이지, 게시판만 열리므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후 문의는 각 협회 시·도회로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실수의 대부분은 ‘협회별 예외’와 ‘남의 승인을 기다리는 일정’에서 발생합니다.


활용 팁 – 신고를 한 번에 끝내는 방법

첫 번째 팁은 발주자 연락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승인은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상대가 처리해야 끝납니다. 공사별 발주 담당자의 연락처와 인증서 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신고 기간에 전화만 돌리다 시간을 보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공지사항을 신고 전에 훑어보는 것입니다. 업종 코드 개정, 외화 적용환율 공고, 시스템 점검 일정 같은 정보가 여기 올라옵니다. 작년 방식 그대로 입력하다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 확인을 건너뛴 탓입니다.

세 번째는 전체출력으로 최종 점검하는 것입니다. 당해년도와 누락분, 상호시장 신고건을 한 번에 뽑아볼 수 있어, 빠진 공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 확정 전에 한 번 출력해 검토하고 확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네 번째는 협회별 문의처를 구분해 두는 것입니다. 시스템 화면의 문의하기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의처가 각각 안내됩니다. 자신이 신고하는 협회의 관할 시·도회로 연락해야 정확한 답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기를 기억해 두세요. 신고한 실적은 매년 여름에 시공능력평가로 공시되고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꼼꼼히 챙긴 결과가 1년간의 입찰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공식 주소는 https://www.icms.or.kr 입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종합·전문·설비 건설사업자가 모두 이곳에서 실적을 신고합니다.

Q2. 발주자인데 어떻게 승인하나요?
첫 화면의 로그인 구분에서 발주자(원도급자)를 선택해 접속합니다. 시공사가 작성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신청서를 확인한 뒤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하거나 반려하면 됩니다. 승인 결과는 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므로 별도의 서류 발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전자승인을 받으면 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발주자가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통보한 공사건은 종이 기성실적증명서를 협회에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공사건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나라장터에서 승인받은 실적증명서는 원본을 협회에 내야 하므로 예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4. 여러 업종을 등록했는데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시스템은 하나지만 협회별로 신고 내역과 서류 요건이 구분됩니다. 서류출력 화면에서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선택해 각각의 신고 건수와 계약액·기성액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협회 기준을 각각 챙기셔야 합니다.

Q5.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수정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서류출력과 마이페이지, 게시판만 조회할 수 있고 입력과 수정은 막힙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도 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 확정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 문의는 각 협회 시·도회 사무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