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바로가기(eacrs.fss.or.kr)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금융감독원 전자보고 창구로, 감사인 선임보고·서류 제출·처리현황 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전자보고해야 하고 우편 접수가 불가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이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은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전자 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진행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의 보고와 감사인의 보고는 경로가 다릅니다.
- 회사는 이 시스템(eacrs.fss.or.kr)에서 감사인 선임보고를 합니다.
-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은 DART 접수시스템을 통해 감사계약 체결 사실을 별도로 보고합니다.
또 하나, 우편 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자보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접속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올해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
- 감사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
- 감사계약을 체결한 지 2주가 다가오는 경우
- 감사인 지정을 받아 계약 체결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본인 회사가 보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로그인 방법을 몰라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
정리하면 보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요 기능과 보고 의무 구조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인 선임보고 – 감사계약 체결 사실과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관리 –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메뉴에서 서식을 작성하고 첨부합니다.
-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 – 지정 관련 신청과 함께, 계약 체결기한 연장 신청도 이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 처리 현황 조회 – 제출한 보고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보고 의무는 회사 유형과 계약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감사인은 예외 없이 매년 보고해야 하지만, 회사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 중소형 비상장회사가 전기 감사인을 당기에 다시 선임한 경우
-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가 3개 사업연도 계약 가운데 2년차·3년차에 해당하는 경우
즉, 초도감사이거나 감사인을 변경한 첫해에는 회사도 보고해야 하고, 이후 연차에는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선임보고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선임보고 공문
- 감사계약서 사본
-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록)
- 감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사인 교체사유서와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특히 의사록과 교체사유서는 즉석에서 만들기 어려운 서류이므로,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절차와 기록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바로가기 (eacrs.fss.or.kr) + 이용 방법
접속 주소와 준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https://eacrs.fss.or.kr
👉 로그인 준비물 DART 접수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공동인증서
👉 감사인 보고 경로 DART 접수시스템
보고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 보고 대상 확인. 회사 유형과 계약 차수를 기준으로 회사에 보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고유번호 확보. 처음이라면 DART 접수시스템에서 고유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단계 – 로그인.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공동인증서로 접속합니다.
4단계 – 서류 준비. 선임보고 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승인 의사록 등을 준비합니다. 감사인을 바꿨다면 교체사유서와 전기 감사인 의견진술 내용을 추가합니다.
5단계 – 선임보고서 작성.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선택해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6단계 – 기한 내 제출.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을 완료합니다.
7단계 – 처리 현황 확인. 제출 후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처리합니다.
핵심은 고유번호 확보 → 서류 준비 → 2주 내 제출 흐름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보고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가입을 찾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 – 로그인에는 DART 접수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고유번호가 없다면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려는 경우 – 전자보고만 인정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2주 기한을 놓치는 경우 –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서류를 모으다 보면 기한이 지나기 쉽습니다.
- 감사인이 보고했으니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 – 감사인 보고와 회사 보고는 별개입니다. 회사에 의무가 있다면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 의사록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 감사위원회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서류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선임 절차부터 규정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 감사인 교체 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제출 서류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신규 외감 대상인 줄 몰랐던 경우 – 자산이나 매출 규모 변동으로 새로 대상이 되는 회사가 매년 발생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미보고를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감독당국이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미보고 회사를 별도로 점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중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은 선임 절차 미비입니다. 서류는 절차의 결과물이므로, 절차를 건너뛰면 보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준비 방식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고유번호를 미리 발급받습니다. 결산 시기에 몰리면 발급과 확인에 시간이 걸립니다.
- 선임 절차와 보고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위원회 승인, 계약 체결, 보고까지 순서대로 일정표를 만들어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서류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만듭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한 번 정리해 두면 이후가 훨씬 수월합니다.
- 지정감사라면 연장 제도를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기한 연장은 시스템의 감사인 지정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 감사보수 관련 분쟁은 상담 창구를 이용합니다. 과도한 보수 요구 등에 대해서는 유관 협회 상담과 감독당국 신고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감사인과 일정을 공유합니다. 회사 보고와 감사인 보고가 나뉘어 있으므로, 서로 확인해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제출 내역을 보관합니다. 처리 결과 화면을 저장해 두면 이후 확인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결국 절차 일정 관리와 서류 사전 준비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보고 의무 범위, 제출 서류, 기한은 법령과 감독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보고 전에는 시스템 공지와 금융감독원 안내 자료를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감사인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회원가입 방식이 아닙니다. DART 접수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고유번호가 없다면 발급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Q2. 감사인이 보고했는데 회사도 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인은 예외 없이 매년 보고하지만, 회사는 감사인 지정을 받았거나 계속감사의 2년차·3년차에 해당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는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초도감사나 감사인 변경 첫해에는 회사도 보고해야 합니다.
Q3. 보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Q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선임보고 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위원회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록이 기본입니다. 감사인을 변경했다면 교체사유서와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이 추가됩니다.
Q5. 지정감사인데 계약 체결기한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회사나 지정감사인이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추가 기간이 부여되며, 개별 사유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시스템의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