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창구로, 자격 확인·온라인 신청·진행상태 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신청 기회가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 전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란? – 사업 대출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공식 창구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까지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자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부실차주로 원금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직 연체는 없지만 곧 어려워질 것 같은 경우 – 부실우려차주로 금리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했지만 사업자 시절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 휴업·폐업 상태도 개인사업자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추심 연락이 계속 오는 경우 –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인 경우 –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사이트는 “사업 관련 대출의 상환 조건을 조정하기 위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새출발기금 주요 서비스 – 자격 확인부터 진행상태 조회까지
홈페이지는 신청 전 확인, 신청, 사후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 내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안내·절차안내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 진행상태 확인하기 – 신청 이후 처리 상황과 결과를 조회합니다.
- 추가 자격 심사 안내 – 자격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대체 서류로 추가 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 – 내 대출이 협약 금융기관 채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센터 위치 안내·FAQ·공지사항 – 방문 상담 창구와 자주 묻는 질문, 제도 변경 소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원금 조정 –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조정,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중심이며, 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대상 채무 한도 –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결국 핵심은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 신청 경로와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방법 – 2026 온라인 신청 절차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ewstartfund.or.kr/
👉 대표 콜센터: 1660-1378
온라인 신청은 6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1단계 – 신청 경로 확인.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이나 캠코를 통해, 부실우려차주와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2단계 –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준비. 법인 신청자는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3단계 – 본인인증과 정보제공 동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채무·소득 정보 조회를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4단계 – 신청자격 확인과 채무내역 조회. 사업 영위 기간, 소상공인 여부, 협약 금융기관 채권 여부가 확인되고 대상 채무가 조회됩니다.
5단계 – 추가정보 작성 후 접수. 재산과 소득 등 원금 조정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6단계 – 진행상태 확인. 접수 후 진행상태 확인 메뉴에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조회하고,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캠코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확인 → 서류 준비 → 인증·동의 → 자격·채무 확인 → 정보 작성 → 접수·조회의 흐름을 기억해 두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새출발기금은 신청 기회가 제한되고 대상 채무 기준이 명확해,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회를 가볍게 쓰는 경우 –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도 가능하지만 취소일부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모든 빚이 조정된다고 오해하는 경우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주택 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보험약관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업종 제한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법인 폐업 후 신청하려는 경우 –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 영향 없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 사칭 연락에 응하는 경우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를 제외하고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대상 채무와 신청 1회 제한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므로, 접수 전에 협약기관 조회와 제도안내를 꼭 읽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활용 팁 – 조정 효과를 높이는 준비법
같은 제도라도 준비 상태에 따라 심사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협약 금융기관부터 조회 – 내 대출이 협약 채권인지 먼저 확인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산·소득 자료 미리 정리 – 원금 조정 판단에 쓰이므로 사실대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자격 미조회 시 추가 심사 활용 –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대체서류로 추가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소 기한 기억하기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니, 조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기한을 염두에 두세요.
- 협약 밖 채무는 별도 제도 검토 – 대상에서 빠지는 채무가 많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절차를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창구 병행 – 서류나 조건이 복잡하면 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을 이용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협약기관 조회, 자료 사전 정리, 취소 기한 확인이라는 세 가지만 챙겨도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제도 안내용 정보이며, 개인별 지원 가능 여부와 조정 조건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원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범위에서 원금이 조정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이 아니라 금리 조정이 중심입니다.
Q3.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채무조정 신청 즉시, 정확히는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다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 자체가 1회로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5. 신용점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된 뒤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