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https://edu.kosha.or.kr/)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배달·설치·보험설계 등 특고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특별교육·온라인 수강·이수증 발급을 제공합니다(https://edu.kosha.or.kr/). 특히 교육 실시 의무가 종사자 본인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받는 쪽에 있기 때문에, 대상 여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이란? – 법으로 정해진 배치 전 필수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고 종사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