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 (안전거리, 보유공지, 건축물)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보유공지, 건축물의 점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점검방법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제조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거리 제조소와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로서,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가지의 수평거리를 말합니다. 지정문화재는 50M 이상 학교, 어린이집, 병원, 정신보건시설, 공연장, 영화관, 복지시설은 30M 이상 특고압가공전선, 가스시설은 20M 이상 주거용은 10M 이상 방화상 유효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