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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할수있는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갱이파파 발행일 : 2023-01-21

근로기준법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많이 들어는 보았지만 일하는 시간 와 시급이 달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일수나 시간을 다 채웠을 때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1주일에 1회 이상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시계 와 돈 천칭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임금의 하루치 평균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일주일에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이므로 정해진 5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만족합니다. 

10,000 × 8시간(하루 근로시간) × 5일(정해진 근로일) ÷ 5일(정해진 근로일로서 하루 평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나누어 줍니다.) = 80,000원(하루 평균 임금 즉, 주휴수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일주일 근로 시간인 400,000(근로수당) + 80,000(주휴수당) = 480,000(주급) 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시간이 매번 다르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일주일 중 5일을 출근하는데 3일은 4시간 2일은 8시간을 일하였다면 

(10,000 × 4시간 × 3일) + (10,000 × 8시간 × 2일) ÷ 5일(일주일 중 총 근로시간) =  56,000(주휴수당) 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해야 할 임금은 280,000(근로수당) + 56,000(주휴수당) = 336,000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경우 개근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전까지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조건이 바뀌어 다음 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주휴수당을 잘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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