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이아닌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떨치려면 근본적으론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장애인의 근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여도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땐 정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을 통해 취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례에선 장애인이라고 편견을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든 이런 기대를 받으며 일을 한다면 일에 자부심도 높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대상
우선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원대상은 당여히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직무로는 행정도무이,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선발을 진행합니다.
물론 선발 제외 기준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장애인일자리 지원내용
우선 일자리사업의 유형은 3가지입니다.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각 유형별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전일제: 2,060,740원
- 일반형 시간제: 1,030,370원
- 복지일자리: 552,160원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1,291,660원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1,291,660원
장애인일자리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이렇게가 처리 절차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릴 내용에 의하면 일자리사업의 유형은 3가지 이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어떤 유형으로 일자리를 얻을 것인지 대략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안내해 드리는 곳에 전화문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마치며
앞전 포스팅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했습니다. 작성을 하면서 여러 지원사업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결국은 취업등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겠구나입니다. 물론 굳이 취업이 아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업도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취업이나 사업 등을 통한 수익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에 남들 시선이 무서워 사회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성공은 장애인이냐 아니냐가 가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직히 나아가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기를 어느샌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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