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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 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청년 신청자격 및 체크리스트 8가지

갱이파파 발행일 : 2023-07-07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분양주택와 임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분양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 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즉 건설업체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을 분양받는 우리가 가지는 사업입니다. 비싼 아파트를 그것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보장 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분양주택 사업의 입주 대상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을 합니다. 오늘은 그중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미혼이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양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고 납부도 6회 이상을 납입을 해야 공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자산와 부모의 자산 그리고 소득기준도 확인하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 총자산의 합계액이 청년(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입니다.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 입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면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걸까요?

월평균 소득기준 140%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8가지 확인하기

1. 제한 사항: 재당첨제한, 특별 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 자격 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 자격 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2.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자여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3.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1983. 06. 14 ~ 2004. 06. 13 출생,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13 기준) 

4. 혼인 여부: 미혼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5. 주택 소유: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 여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상원 청약홈  → 주택소유확인

6.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을 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월 납입이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상원 청약홈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순위확인서) 확인)

한국부동상원 청약홈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순위확인서) 확인

7.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 (신청자 본인 기준 1인 4,695,438원)

8. 총자산: 신청자 본인(289,000,000) , 부모 (1,083,000,000) 

* 본 체크리스트는 사전예약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상세내용은 청약 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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