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리자 자격 알아보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초기대응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당연히 아무나 관리자를 할 수 없으며 선임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