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위법시 벌칙,벌금,과태료 사항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에는 위험물 사고 예바 및 사고 시 대응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이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1. 제조소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방출·유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믈 발생시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