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버스나 택시 회사에 새로 입사하면 운행 시작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바로 여객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2일 16시간 과정을 이수해야만 영업용 차량 핸들을 잡을 수 있고,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면 본인은 물론 회사까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어디서 신청하지?”, “교육비는 얼마지?”, “예전에 운전하다 그만뒀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 “신규교육 받으면 보수교육도 안 받아도 되나?”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신청 사이트, 대상자 확인, 단계별 예약 절차, 교육 당일 진행 흐름, 수료 후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신규교육 예약 바로가기경기도 교통연수원 신규교육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교통연수원은 본원(수원) 한 곳에서 모든 신규교육을 운영하며, 예약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원이 빠르게 마감되므로 입사 일정이 정해지는 즉시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 공식 홈페이지: www.kytti.or.kr
👉 교육 예약 시스템: yeyak.kytti.or.kr
👉 대표 전화 문의: 1661-8111
👉 교통상담실(교통사고 무료 상담): 031-254-4972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집합교육 예약하기]와 [운수종사자 동영상(VOD) 예약하기] 두 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신규교육은 집합교육 예약으로 진행되며, 신규교육생은 온라인(VOD) 과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규교육은 대면 강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예약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마치면 월별 일정표가 나타나고, 인천교통연수원과 비슷하게 잔여석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본원이 수원에 위치해 있어 경기 남부권 거주자는 비교적 접근성이 좋지만, 북부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동 시간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집합교육 예약은 2월 초부터 시작되어 12월까지 분기별로 일정이 공지됩니다.
신규교육 대상자 확인
본인이 신규교육 대상자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교육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여객업종(시내·시외·전세·고속버스, 마을버스, 학생통학마을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특별교통수단)에 새롭게 취업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둘째, 여객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사한 뒤 2년이 초과된 상태에서 다시 여객업종에 취업하는 분입니다. 셋째, 과거에 여객 신규교육을 이수했지만 실제로 여객업종에 종사하지 않은 채 수료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분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면제 대상은 여객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규교육 없이 바로 운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다시 받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사 전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화물업종 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화물차만 몰다가 처음 여객업종으로 옮기는 분은 화물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광역시·도에서 여객 운수종사자로 일하다 경기도로 옮기는 경우, 법적으로는 2년 이내라면 면제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채용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입사 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여부가 애매하다면 경기도교통연수원 대표번호(1661-8111)나 본인 소속 회사·조합·협회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예약부터 등록까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신규교육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예약 사이트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yeyak.kytti.or.kr을 직접 입력하거나, 메인 홈페이지(www.kytti.or.kr)에서 [집합교육 예약] 배너를 클릭해 이동합니다.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 없고 실명 인증만으로 진행됩니다.
2단계 – 신규교육 메뉴 선택. 운수종사자 교육 메뉴 안에서 [신규교육]을 선택합니다. 4시간 보수교육이나 8시간 강화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2일 16시간)이니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 페이지에는 교육 목표, 법적 근거, 교육 시간, 교육비가 표시됩니다.
3단계 – 교육 일정 선택. 월별 일정표에서 본인이 참석 가능한 회차를 클릭합니다. 2일 연속 진행되므로 이틀 모두 일정이 비어 있는 주차를 골라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매월 1~2회 정도만 개설되는 편이라 마감이 빠르고, 한 회차 정원도 정해져 있어 잔여석이 0이 되면 다음 회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4단계 – 본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일부, 휴대폰 번호, 차량 등록지, 차량번호, 소속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아직 입사 전이라면 차량 등록지는 거주지, 차량번호는 임의 숫자, 회사명은 입사 예정 회사명을 적으면 됩니다. 단 정식 채용 이후에는 회사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5단계 – 예약 완료 및 안내 문자 확인. 모든 입력을 마치고 [예약하기]를 누르면 예약 완료 화면이 표시되고 등록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예약 확인이나 일정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같은 예약 사이트의 [교육 예약 확인 및 취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약 자체에는 결제가 들어가지 않으며, 교육비는 첫째 날 현장에서 수납합니다. 현금과 카드 모두 결제 가능하지만 온라인 계좌이체나 사전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일자로 새로 예약하는 방식이며, 정원이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교육 당일 진행과 16시간 커리큘럼
신규교육은 2일 연속,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으로 구성된 비합숙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마치는 일정입니다.
교육 첫째 날 아침, 등록 시간 안에 본원에 도착해 현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버스 또는 택시 운전자격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니, 입사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 발급을 마쳐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육비도 이때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합니다. 경기도 등록 차량은 25,000원, 타 광역시·도 차량은 30,000원이며 중식비는 별도입니다.
교육 내용은 단순한 의무 시간 채우기가 아닙니다. 사업용 신규 운수종사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직무역량부터 시작해서,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교통약자(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에 대한 친절 서비스 응대 요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 핵심 조항,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경제운전 기법, 자동차보험 사기 예방 및 사고 처리 요령 등 실제 운행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 있습니다.
중식은 미포함이라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연수원 주변 식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너무 멀리 이동하면 오후 수업에 늦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합숙 과정이라 둘째 날에도 같은 시간에 출석 체크가 진행되므로 이틀 모두 정시 도착이 필수입니다.
교육 도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시간을 모두 정상 출석해야 수료로 인정되며, 한 시간이라도 빠지면 다음 회차에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규교육은 매월 회차가 많지 않아 한 번 놓치면 입사 일정 자체가 밀릴 수 있으니 두 날의 컨디션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료증 발급과 보수교육 면제 혜택
이틀간 16시간을 모두 정상 이수하면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수료 처리가 완료되고, 수료증은 연수원에서 직접 발급해주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회사 인사팀에 제출해야 정식 채용이 마무리됩니다. 분실에 대비해 PDF 형태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료증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등에 오류가 있다면 [소통·참여] 메뉴의 [교육 수료 정정 신청서] 게시판에 신청서를 작성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교육 수료증은 수료일 이후 회사명·소속 정보 변경이 불가능하며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럼 신원 자체의 변경만 정정 처리됩니다. 따라서 예약할 때부터 회사명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혜택은 당해연도 보수교육이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신규교육을 수료한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4시간 보수교육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이 모두 면제되어, 입사 첫해에는 별도의 교육 일정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 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이 되므로 매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료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보수교육 의무가 시작되며, 무사고·무벌점 5년 이상~10년 미만은 격년 면제, 10년 이상은 매년 면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보수교육 일정 역시 같은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관리되므로 즐겨찾기에 등록해두면 매년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을 시작하면 본인은 즉시 운전 불가 처분 대상이 되고 소속 회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 일정이 확정되는 순간 신규교육 예약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규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경기도 등록 차량 운수종사자는 25,000원, 타 광역시·도 차량 운수종사자는 30,000원입니다. 교육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며, 온라인 계좌이체나 사전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Q. 교육은 며칠 동안 진행되나요? 2일 연속 진행되는 비합숙 과정이며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이틀 모두 정상 출석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Q. 예약 후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직접 변경 기능은 없습니다. 예약 확인 페이지에서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새로 예약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원 마감 가능성이 있으니 변경은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세요.
Q. 타 지역 운전자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본원(수원)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에만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교육이나 경기도 현지 출장교육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도 타시도 기준(30,000원)이 적용됩니다.
Q. 화물차 운전 경력이 있는데 여객으로 옮기면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화물업종 운전 경력은 신규교육 산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화물차에서 여객차로 옮기는 분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신규교육 받으면 그해 보수교육은 안 받아도 되나요? 네, 당해연도 보수교육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이 자동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해부터는 정상 보수교육 대상이 됩니다.
Q. 수료증에 정보가 잘못 기재됐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소통·참여] 메뉴의 [교육 수료 정정 신청서]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규교육 수료증은 수료일 이후 회사 정보 변경은 불가하며,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만 정정됩니다. 예약 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Q. 신규교육을 안 받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운전 불가 처분 대상이 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본인과 소속 회사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무자격 운행을 허용하지 않으니 입사 일정에 맞춰 반드시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