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복지로 온라인 신청 창구로, 월세 지원·집수리 지원·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올라 작년 탈락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란? – 복지로에서 하는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 등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외에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급여에서 탈락했던 가구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주거급여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 소득이 적은데 월세나 전세 부담이 큰 경우
- 자기 집에 살지만 집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 경우
-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다른 복지급여에서 탈락했던 경우
-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경우
- 주거급여 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따로 사는 경우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주요 내용 – 선정기준·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사는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로 나뉩니다. 먼저 우리 가구가 소득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올해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311만 원으로,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만이 아니라 예금, 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임차급여는 실제 내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작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 원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전액 지원 구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차감 구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일정 비율(30%)을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 전세 가구도 대상: 전세 보증금은 일정 방식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같은 월세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 지원 방식: 주택 상태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고, 등급별 수선비용 한도 안에서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 수리 방식: 현금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접 수리해 주는 방식이며, 대보수는 최대 1,600만 원대 수준까지 지원됩니다.
자가가구는 매달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주기로 집수리를 받는다는 점이 임차가구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방법 (2026)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단계 –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복지로에 접속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복지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모의계산으로 자격 먼저 확인.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해 주거급여 대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지만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선택. 서비스 신청 메뉴의 복지급여 신청에서 기초생활보장 항목을 고르고,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4단계 – 가구원 정보와 주거 정보 입력.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5단계 – 서류 첨부 및 동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각자 동의해야 합니다.
6단계 – 조사와 결과 통보.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는 조사 완료 후 통보됩니다. 선정되면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 소득인정액·계약서·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탈락이나 지급 지연은 대부분 소득인정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임대차 정보가 맞지 않아서 생깁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세요.
-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 판단: 소득인정액에는 예금, 보증금, 자동차 같은 재산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월급이 기준 이하라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때문에 포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누락·불일치: 계약서 금액이나 기간이 실제와 다르거나 확정일자·계약 기간이 불분명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임대차는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변동 사항 미신고: 이사, 월세 변경, 소득 변화가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청년 분리지급 모름: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따로 살면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작년 탈락 후 재신청 안 함: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올라 선정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요약하면, 재산 포함 소득인정액·정확한 계약 정보·변동 사항 신고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활용 팁 – 빠르고 정확하게 받는 방법
주거급여는 신청 시점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 모의계산 후 바로 신청: 모의계산 결과가 경계선이라도 실제 조사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는 미리 스캔: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미리 파일로 준비해 두면 온라인 신청이 훨씬 빨라집니다.
- 다른 급여 함께 확인: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급여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함께 활용: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에서 주거급여 제도 안내와 자가진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사 계획이 있으면 미리 상담: 이사하면 급지와 임차료가 바뀌어 급여액도 달라지므로, 계약 전 주민센터에 상담하면 안전합니다.
- 지급일 기억하기: 임차급여는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에 지급되니 월세 납부 일정과 맞춰 관리하세요.
결국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를 갖춰 빨리 신청하는 것이 주거급여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Q2.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에는 재산 환산액도 포함됩니다.
Q3. 부모님 소득이 높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Q4.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서울(1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이 금액 안에서 결정됩니다.
Q5.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닌 집수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