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은 국가기관에 의견을 내려는 국민을 위한 창구였으나, 현재는 청원24가 온라인 청원 접수·결과조회·공개청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접수 기관이 달라 국회 입법 사안은 국민동의청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과 요건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cheongwon.go.kr/portal)이란? – 지금은 ‘청원24’로 바뀐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운영된 뒤 종료된 제도입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답변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청원법에 근거를 두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동의 수를 채우지 못한 대다수 글은 답변 없이 묻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청원법에 근거한 온라인 청원 창구입니다. 지금은 행정기관에 대한 청원을 이 창구에서 접수하고, 처리 결과까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 주소로 접속하면 서비스가 종료돼 있으므로, 실제로 청원을 넣으려면 현재 창구로 와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어느 창구가 맞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려는 경우
- 특정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 공공 제도나 시설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여론까지 모으고 싶은 경우
-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것이 목표인 경우(이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 단순 불편 신고나 빠른 회신이 필요한 경우(이때는 청원이 아닌 민원)
정리하면, 옛 국민청원의 ‘동의 수로 답변을 끌어내는 방식’은 사라졌고, 지금은 법정 절차와 처리 기한이 정해진 제도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요 서비스 – 청원의 종류와 처리 구조
현재 창구는 단순 게시판이 아니라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입니다. 제공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청원 접수 –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시정, 법령 제·개정, 공공 제도·시설 운영 등에 대한 청원서 제출
- 공개청원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 관련 사항에 한해 내용과 처리 과정을 공개하도록 요청
- 국민 의견 수렴 – 공개가 결정된 청원에 대해 일정 기간 다른 국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
- 처리 상황 조회 – 접수 이후 진행 단계와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
- 대상 기관 안내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까지 접수 범위 확인
처리 기간은 90일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공개가 결정되면 일정 기간 국민 의견을 모은 뒤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결국 이 제도의 강점은 화제성이 아니라 기한 안에 공식 답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용 방법 (2026)
접속 주소는 아래 한 곳입니다. 옛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나 유사한 민원 사이트로 들어가면 청원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공식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청원 바로가기 : https://www.cheongwon.go.kr/portal
1단계 – 청원인지 민원인지 구분. 단순 불편 신고나 빠른 회신이 필요하면 민원이 맞습니다. 제도 개선이나 법령 변경처럼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청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2단계 – 접수 기관 확인. 청원은 해당 사안을 다루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에 대한 청원,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수용자 처우에 관한 청원은 각각 다른 법률을 따르므로 이 창구가 아닌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3단계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청원은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실명 확인이 전제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진행합니다.
4단계 – 청원서 작성과 공개 여부 선택. 청원의 취지와 이유,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해당한다면 공개청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접수 후 결과 확인. 제출하면 접수 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진행 상황은 로그인 후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 반려를 피하는 기준
가장 흔한 실수는 옛 제도의 방식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복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의 수만 모으면 답변이 온다고 오해 – 지금은 동의 수 기준이 아니라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제출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 등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인 간 분쟁을 청원으로 접수 – 개인 간 권리관계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청원 대상이 아닙니다.
- 같은 내용 반복 제출 – 동일인이 같은 기관에 같은 내용을 두 건 이상 내면 나중 것은 반려되거나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인적사항 불분명 – 성명과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요구 사항이 모호하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 국회 사안을 행정기관에 제출 – 입법이 목표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야 실효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가 → 개인 분쟁인가 → 접수 기관이 맞는가’만 점검해도 반려 사유 대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활용 팁 – 실제로 답변을 끌어내는 작성법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분량이 아니라 요구 사항의 구체성입니다. “개선해 달라” 같은 막연한 표현보다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꿔 달라는 식으로 적어야 담당 부서가 검토할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 문제 상황, 근거, 원하는 조치를 세 덩어리로 나눠 적으면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 여론을 함께 모으고 싶다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공개청원을 선택합니다.
- 입법이 목적이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병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등록 후 일정 기간 안에 찬성 인원을 채워야 공개되고,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심사를 받습니다.
- 급한 사안은 청원과 별개로 민원을 함께 접수해 두면 빠른 회신과 심층 검토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 접수 번호와 제출 내용은 따로 보관해 두면 기한 내 통지가 오지 않을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기관이 곧바로 검토 항목으로 옮길 수 있는 형태로 쓰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금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17년 8월 시작해 2022년 5월에 종료된 제도이며 해당 사이트도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 청원하려면 청원법에 근거한 온라인 청원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Q2. 청원과 민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원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회신을 받는 절차이고, 청원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입니다. 단순 불편 신고는 민원, 제도나 법령을 바꾸려는 요구는 청원이 맞습니다.
Q3. 몇 명이 동의해야 답변을 받나요?
행정기관 청원은 동의 인원 기준이 없습니다.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기한 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동의 수 요건이 있는 것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 명 동의가 기준입니다.
Q4.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은 9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은 공개 여부 결정과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돼 전체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5. 내 청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수사·재판 등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 사실로 타인에게 처분을 받게 하거나 기관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 개인 간 권리관계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인적사항이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