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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유형별 대응 방법 & 강력한 신고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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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유형별 대응 방법 & 강력한 신고 가이드

갱이파파 발행일 : 2025-06-30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불법채권추심'까지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간 전화, 가족 협박, 허위 사실 유포...

그래서 오늘은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불법채권추심의 10가지 주요 유형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각 유형별 강력한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기관 및 전화 번호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불법 추심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채권추심, 혹시 '불법'이 아닐까요?

불법 채권추심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고통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생활 평온과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법적 지식은 불법 추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추심 행위가 혹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다음 유형들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겪는 채권추심, 혹시 '불법'이 아닐까요?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10가지

불법채권추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각 유형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임을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하고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하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가족, 친지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 체포, 감금하는 행위.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 대응: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밤늦은 시간(21시~08시)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연락/방문

밤늦은 시간(21시~08시)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연락/방문

  • 정당한 사유 없이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전화, 문자 메시지, 자택 방문 등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또는 횟수와 관계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인 연락.
  • 법적 근거: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 제4호
  • 대응: 증거(통화 기록, 문자 캡처, 녹취)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또는 변제 요구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또는 변제 요구

  • 채무자가 아닌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빚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예외적 상황 제외)
  • 법적 근거: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 제5호
  • 대응: 관계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세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 사칭 또는 허위 사실 유포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 사칭 또는 허위 사실 유포

  • 실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검찰청, 또는 기타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하게 하는 말, 글, 음향 등을 사용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 제7호
  • 대응: 즉시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도 신고를 고려하세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미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도 추심을 계속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채권추심법 제9조 제8호
  • 대응: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증거(변제 확인서 등)를 제시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세요. 문제가 지속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과도한 채무 변제 강요 (빚내서 갚으라고 요구, 보험 해지 강요 등)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채권추심법 제9조 제9호
  • 대응: 이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세요.

채무자 외 사람에게 계속 변제 요구

  •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채권추심법 제9조 제10호
  • 대응: 변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이 오면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세요.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신분 밝히지 않거나 위조 신분증 제시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와 처음 접촉할 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증(사원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
  • 대응: 즉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제시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럽다면 소속 회사나 금융감독원(1332)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세요.

채무조정/개인회생 진행 중임에도 지속적인 추심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 변제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채권추심법 제9조 제11호, 제12호
  • 대응: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개인회생 결정문 등)를 증빙 자료로 제시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하세요. 문제가 계속되면 관련 법원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세요.

채무자의 집/사무실 무단 침입 또는 주거지 내 대기

채무자의 집/사무실 무단 침입 또는 주거지 내 대기

  • 채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밖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며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위계/위력 사용에 해당 가능), 형법상 주거침입죄
  • 대응: 경찰(112)에 신고하여 현장 조치를 요청하고,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불법 추심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이렇게 대응하세요!

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대응은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 및 기록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세요.
  •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훼손 등으로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소속 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 기록: 추심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추심 일시,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추후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확보 (가장 중요!)

불법 채권추심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증거' 확보 (가장 중요!)

  • 모든 통화 녹음: 스마트폰의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상시 활성화해 두십시오. 통화 시작 전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됩니다"라고 고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문자/메시지 캡처: 협박성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디지털 기록은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 우편물/사진: 협박성 내용이 담긴 독촉장, 방문 안내문 등 우편물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무단 방문 시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세요.
  • 상세 기록: 추심 일시, 내용, 추심자의 행동(욕설, 협박, 방문 횟수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합니다.

'추심 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면 요청

  • 자신의 채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채권추심 제한 대상입니다.
    •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해당된다면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신용회복지원 접수증 등)를 함께 제시합니다. (전화 요청 시에도 반드시 녹취하세요.)

'추심 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면 요청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

증거 확보와 함께 신속한 신고가 불법 추심을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 신고 대상: 채권추심법 위반(불법 유형 2~10번 대부분), 과도한 이자 요구 등 금융 관련 불법 추심.
    • 전화 상담 후 온라인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의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합니다.
  • 경찰청 (국번 없이 112)
    • 신고 대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추심 행위(불법 유형 1번, 일부 3번, 4번, 10번 등).
    • 긴급 상황 시 즉시 112로 전화하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채무자 보호 제도

당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채무자 보호 제도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변제가 없다면 채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추심을 당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또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 제도를 신청하면 채권추심이 제한되거나 중단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보세요.
  • 대리인 지정 제도
    • 채무자가 채권추심과 관련된 모든 연락을 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청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fine.fss.or.kr)에서 등록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정보나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각 지자체 법률홈닥터: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상주하는 변호사, 법무사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불법 채권추심의 다양한 유형과 각각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법, 그리고 신고 기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적 지식과 올바른 대응이 불법 추심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임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당신에게는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신고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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