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정책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회적 이슈로 자주 등장하는 비행청소년,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아이들이 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자란 게 폭행과 음주, 이렇게 되기까지 분명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시기 때의 아이들은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아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접 아이를 선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죠. 청소년특벽지원 사업을 통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소년특별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사업입니다. 무슨무슨 몇 조 몇 항 이러면서 작성을 하니 지원 대상이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지만 그냥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위소득 100% 기준표의 3인 가구는 4,714,657원 이고, 4인 가구는 5,729,913원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 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이렇게 총 8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 사항
-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 원 이내, 그 외 월 30만 원 이내
- 자립지원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 활동지원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사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청소년특별지원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마치며
여러 이유로 방황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방황이 방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이들도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으로 도움을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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