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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에 대한 모든 것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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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에 대한 모든 것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수서류)

갱이파파 발행일 : 2024-11-10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를 낳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정부사업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른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골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러 지원 사업을 작성하고 사용하면서 정말 거기서 거기인 거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시고자 행보키움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필수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

출생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으로 대한민국국적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시·군)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출생월 ~ 36개월 영유아
  • 부모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

행복키움수당 지원내용

매월 20일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10만원
  • 지급방법: 현금(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행복키움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장 쉬운 방법은 가는 것이 번거롭지만 방문신청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방문신청 예외사항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 아동: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웹사이트(http://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 사진파일로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행복키운수당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행복키움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전입아동의 경우 전입한 당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키움수당 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

  • 신청서(행복키움수당은 사회보장 급여 신청(변경) 서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반드시 행복키움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접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명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경우에 따라서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법원 판결문, 결정문), 난민인정 증명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사유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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