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www.icms.or.kr)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 바로가기(www.icms.or.kr)는 건설사업자를 위한 통합실적관리시스템으로, 공사실적 신고·재무제표 신고·고용평가 신청을 지원합니다. 특히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고 시공능력평가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 (icms) 홈페이지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ICMS 실적신고 시스템이란? – 세 협회가 함께 쓰는 창구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입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세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종합·전문·설비 건설사업자가 한 시스템에서 실적을 신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먼저 짚겠습니다. 여기에 신고한 실적이 시공능력평가액의 근거가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공능력이 평가·공시되고, 그 결과가 입찰 참가와 수주에 직결됩니다. 단순한 행정 신고가 아니라 1년 영업 실적을 확정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전문·설비 건설업을 등록해 운영 중인 경우
  • 지난해 완료한 공사의 기성실적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재무제표를 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고용평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발주자로서 시공사의 실적증명 신청을 승인해야 하는 경우
  • 이전에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거나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 경우
  • 신고 누락분이나 상호시장 실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정리하면 이 시스템은 연 1회 정해진 기간에만 열리는 창구이며, 그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실적이 평가에서 빠집니다.


주요 서비스 – 세 가지 신고와 전자승인

시스템의 핵심은 연간 세 차례의 신고 일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공사실적 신고 – 매년 2월 초부터 중하순까지 진행되는 기성실적 신고
  • 2차 재무제표 신고 – 4월 초부터 진행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간이 다름
  • 고용평가 신청 – 재무제표 신고와 비슷한 시기에 접수
  • 발주자 기성실적 전자승인 – 발주자·원수급인이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통보
  • 서류출력 – 신고한 내역을 서식별 또는 일괄로 출력
  • 마이페이지 – 연도별 신고내역 조회와 담당자 정보 관리
  • 홈택스 정보 연동 –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
  • 누락분·상호시장 실적신고 – 당해년도 외 신고건 처리

여기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이 전자승인 제도입니다. 건설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작성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하면, 종이 기성실적증명서를 협회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공사건은 서류 제출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자신이 어느 협회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온라인 신고 + 전자승인’으로 서류 부담을 줄이되, 협회별 예외를 잘 챙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ICMS 실적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 신고 방법

주소를 저장해 두고, 인증서 준비도 미리 해두세요.

👉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https://www.icms.or.kr

👉 대한건설협회https://www.cak.or.kr

신고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시스템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가 선행됩니다. 신고 마감 직전에 설치 문제로 시간을 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2단계 – 로그인 구분을 확인합니다. 첫 화면은 건설사업자와 발주자(원도급자)로 나뉩니다. 실적을 신고하는 쪽인지, 승인하는 쪽인지에 따라 다른 경로로 들어갑니다.

3단계 – 담당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실적신고, 재무제표, 고용평가별 담당자 정보를 입력해 둡니다. 신고 기간에 맞춰 선택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4단계 – 실적신고를 입력합니다. 공사별로 계약 내용과 기성액을 입력합니다. 전년도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공사는 전년도자료 가져오기 기능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 – 발주자 승인을 받습니다. 작성한 기성실적증명 신청서를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온라인에서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해야 완결됩니다. 발주자 쪽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마감 며칠 전에는 요청을 마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단계 – 신고를 확정하고 서류를 출력합니다. 확정 전에 출력하면 “본 인쇄물은 실적신고 제출용이 아닙니다”라는 워터마크가 찍힙니다.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출력하세요. 전체출력을 쓰면 당해년도와 누락분, 상호시장 신고건을 한 번에 뽑을 수 있습니다.

7단계 – 기간 종료 후에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서류출력, 마이페이지, 게시판만 열립니다. 이후 문의는 각 협회 시·도회로 해야 합니다.

결국 흐름은 ‘인증서 준비 → 구분 선택 → 담당자 등록 → 입력 → 발주자 승인 → 확정·출력’이며, 5단계가 일정상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마감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시스템에는 마감일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명절 연휴 등을 이유로 기한이 연장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국토교통부 조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반복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라장터 원본 미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자 승인을 받아 전자제출한 경우에도,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놓치는 경우
  • 전문건설협회 서류 누락 – 전자승인을 받았으니 서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고번호 연도 수정 시도 – 신고번호를 수정할 때 연도는 바꿀 수 없어 새 번호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
  • 상호시장 실적 처리 – 상호시장 신고는 전년도자료 가져오기가 지원되지 않아 새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
  • 확정 누락 – 입력만 하고 확정하지 않아 정식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발주자 승인 지연 – 마감 직전에 요청해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 가지 더 짚을 점은 코드와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업종 코드가 바뀐 사례가 있고, 외화표시 공사에 적용할 환율도 매년 별도로 공고됩니다. 작년에 하던 대로 입력하다 오류가 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오므로, 신고 전에 공지사항을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실수의 대부분은 ‘마감일’과 ‘협회별 예외 규정’에서 발생합니다.


활용 팁 – 신고를 매끄럽게 끝내는 방법

첫 번째 팁은 1월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적신고는 2월 초에 열려 2월 중하순에 닫히는 짧은 기간에 몰립니다. 공사계약서, 준공증명서, 세금계산서, 입금 확인 자료를 1월 중에 정리해 두면 신고 기간에 입력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발주자 승인을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끝낼 수 없는 유일한 단계라 여기서 일정이 밀립니다. 공사별 담당자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고, 신고 창구가 열리자마자 요청을 보내세요.

세 번째는 전년도자료 가져오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월 공사나 계속 공사는 이 기능으로 입력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시장 신고건은 지원되지 않으니 따로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홈택스 연동 서비스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어 입력 오류와 대사 작업이 줄어듭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문의는 관할 시·도회로 하세요. 시스템 하단의 문의하기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별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는 문의가 몰리므로 마감 직전보다 초반에 연락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적신고 시스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공식 주소는 https://www.icms.or.kr 입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이며, 종합·전문·설비 건설사업자가 모두 이곳에서 신고합니다.

Q2. 신고 기간이 언제인가요?
1차 공사실적 신고는 매년 2월 초에 시작해 중하순에 마감되고, 2차 재무제표 신고와 고용평가 신청은 4월 초에 열립니다. 재무제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마감일이 다릅니다. 연도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시스템 첫 화면의 일정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연도 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시공능력평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명절 연휴를 이유로 기한이 연장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기한 내 완료를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Q4. 전자승인을 받으면 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통보한 공사건은 종이 기성실적증명서를 협회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하는 공사건은 서류 제출이 별도로 필요하고, 나라장터에서 승인받은 실적증명서는 원본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예외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Q5. 출력한 서류에 워터마크가 찍혀 나옵니다.
신고를 확정하기 전에 출력하면 제출용이 아니라는 문구가 함께 인쇄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 처리 후 다시 출력하시면 됩니다. 확정된 내역은 마이페이지의 연도별 신고내역에서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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