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naqs.go.kr)은 수입업자·유통업자를 위한 신고 시스템으로, 유통이력 신고·거래내역 조회·대상품목 확인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고 의무자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용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 원산지 관리 신고 창구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유통이력 신고 시스템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수입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이 국내에서 거래될 때, 유통 단계별 거래 명세를 신고하도록 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신고 대상입니다.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소매업자와 최종 소비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이용이 필요합니다.
-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사업자
- 수입된 대상 품목을 양수·양도하는 유통업자
- 본인의 신고 내역이나 양수 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
정리하면, 지정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자가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창구가 이 시스템입니다.
주요 서비스(기능) –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
이 시스템은 신고와 이력 관리를 지원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이력 신고 – 양도한 거래 내역을 등록
- 양수·양도 내역 조회 – 받은 물량과 넘긴 물량 확인
- 수입 물량 확인 – 통관된 수입 물량이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관리
- 대상 품목 안내 –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과 제도 안내
- 자료 관리 – 신고 이력과 거래 기록 관리
특히 대상 품목을 수입하면 통관 정보가 시스템으로 연계되므로, 이후 국내 거래 단계마다 신고가 이어져야 이력이 완성됩니다. 정리하면, 수입부터 유통 단계까지의 흐름을 신고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신고 방법
신고와 조회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naqs.go.kr
👉 제도 문의(원산지관리과) : 054-429-7795 / 시스템 문의 : 1544-8217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회원가입·승인.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면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즉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 대상 여부 확인. 취급 품목이 유통이력관리 대상인지, 본인이 신고 의무자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을 양도한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거래 내역(양수자, 수량, 일자 등)을 신고합니다.
4단계 – 내역 확인·보관. 신고 내역과 양수·양도 내역을 조회해 확인하고, 거래 기록을 보관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것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대상 품목을 다른 유통업자나 소매업자, 식당 등에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한(5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신고 의무자 확인 – 수입업자·유통업자에게 의무가 있고 소매업자·최종소비자는 제외
- 양수자 고지 – 양도 시 상대방에게 신고 의무 대상임을 알려야 함
- 대상 품목 변동 – 지정 품목은 추가·변경될 수 있어 최신 목록 확인 필요
- 수산물은 별도 – 수입 수산물은 다른 기관의 시스템에서 관리
결국 ‘내가 신고 의무자인지’, ‘기한 내 신고’만 챙기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활용 팁 –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법
거래가 잦다면 양도할 때마다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기한 관리에 안전합니다. 개인 소비자에게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판매량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해 활용하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품목이 지정되면 시행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공지와 대상 품목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명세와 신고 내역은 사후 점검에 대비해 함께 보관하고, 제도 해석이나 시스템 오류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의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신고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 문의는 054-429-7795, 시스템 문의는 1544-8217로 하면 됩니다.
Q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지정된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매업자와 최종 소비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3.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 품목을 양도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판매량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 운영됩니다.
Q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와 거래 기록 보관이 중요하며, 조사 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Q5. 수입 수산물도 여기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은 수산물 관련 기관의 별도 시스템에서 관리됩니다. 취급 품목에 맞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