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oilreport.or.kr)은 주유소·석유판매업자를 위한 법정 보고 시스템으로,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보고 이력 조회·전산보고 지원 신청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고 주기와 방법이 대상별로 정해져 있고 미보고 시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이용 전 본인의 보고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이란? – 석유사업자 법정 보고 창구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석유 수급·거래상황 보고 시스템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판매업자와 석유대체연료 사업자 등이 구매처와 구매량, 판매량 등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창구로, 가짜석유 근절과 유통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이용 대상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유가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보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이용이 필요합니다.
- 주유소·일반판매소 등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해야 하는 사업자
- 대리점·수출입업자 등 수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
- 전산보고 전환이나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정리하면, 석유사업자가 법정 수급·거래 보고를 처리하는 창구가 이 시스템입니다.
주요 서비스(기능) –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
이 시스템은 보고와 관련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황·수급상황 보고 – 정해진 주기에 맞춰 거래 내역 보고
- 보고 이력 조회 – 제출한 보고 내역과 처리 상태 확인
- 보고제도 안내 – 대상과 주기, 작성 방법 안내
- 전산보고 지원 신청 – POS·ERP 연동을 위한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신청
- 자료실·공지 – 거래상황기록부 작성 방법과 제도 변경 안내
특히 보고 방법은 전산보고, 전자보고, 서면보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사업장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고 제출부터 이력 확인·전산화 지원까지 한 곳에서 처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바로가기 + 보고 방법
보고와 신청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oilreport.or.kr
👉 안내센터 : 1577-7055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회원가입·로그인. oilreport.or.kr에 접속해 사업자 정보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단계 – 대상·주기 확인. 본인이 어떤 보고 대상인지, 보고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유소 등은 주간 단위로 거래상황을 보고합니다.
3단계 – 보고 방법 선택. 전산보고(POS·ERP 자동 전송), 전자보고(인터넷 직접 입력), 서면보고(팩스·우편) 중 사업장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4단계 – 보고·확인.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를 제출하고, 보고 이력과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 보고에서 놓치기 쉬운 것
가장 흔한 실수는 보고 주기를 잘못 알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주유소 등의 거래상황기록부는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월간이나 연간 보고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본인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보고 주기 확인 – 대상별로 주간·월간·연간 기준이 다름
- 정확한 입력 – 구매처·구매량·판매량 등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하며 허위 보고 시 제재 대상
- 전산보고 지원 –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소비자용 사이트와 구분 – 유가 조회 등 소비자 정보는 별도 사이트에서 제공
결국 ‘내 보고 주기 확인’,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보고’만 챙기면 행정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활용 팁 –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법
거래량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전산보고로 전환하면 POS 자료가 자동 전송되어 입력 부담과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설치 지원사업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공지를 확인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간 일정에 고정해두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작성 방법이 헷갈릴 때는 자료실의 거래상황기록부 작성 안내를 참고하고, 제도 변경이나 오류는 안내센터(1577-7055)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공식 주소는 https://www.oilreport.or.kr 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며, 문의는 안내센터 1577-7055로 하면 됩니다.
Q2. 누가 보고해야 하나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대리점 등 석유판매업자와 석유대체연료 사업자, 일정 기준 이상 용제를 사용하는 소비자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보고 의무를 가집니다.
Q3. 얼마나 자주 보고하나요?
주유소 등의 거래상황기록부는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월간·연간 보고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본인 대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보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POS·ERP와 연동해 자동 전송하는 전산보고, 인터넷에 직접 입력하는 전자보고,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면보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5. 전산보고로 바꾸면 무엇이 좋나요?
실거래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전송되어 입력 부담과 오류가 줄고, 보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사업이 운영되지만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