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시스템 바로가기(www.peti.go.kr)는 공직자와 국민을 위한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 업무 사이트로, 재산등록·정기 재산변동신고·재산공개 조회·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매년 2월 말이 마감이고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서 신고 기한과 사전 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이란? – 공직자 재산신고와 공개의 공식 창구
공직윤리시스템(PETI)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직윤리 업무 전용 시스템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는 이곳에서 재산을 신고하고, 국민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으로, 그 규모는 약 30만 명에 이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직윤리시스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등록 의무자로서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할 때
- 새로 재산등록 대상이 되어 최초 재산등록을 할 때
-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때
- 퇴직을 앞두고 취업제한·취업심사 관련 내용을 확인할 때
정리하면, 공직윤리시스템은 공직자에게는 신고 창구이고 국민에게는 재산공개 조회 창구입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주요 서비스 – 신고와 공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
- 재산등록·변동신고 :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신고
- 재산정보 자동 제공 : 정보제공 동의 시 금융·부동산·가상자산·회원권·자동차 정보 등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 신고 안내 자료 : 재산신고 안내서, 점검표, 안내 동영상 등
- 퇴직공직자 취업 관련 업무 : 취업제한 대상 확인과 취업심사 관련 안내
국민
- 재산공개 조회 : 정부·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지자체 소속 공개 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성명·기관명으로 검색
신고해야 하는 재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시스템 안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비위 제보 창구(가칭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직윤리시스템은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신고와 공개 두 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직윤리시스템 바로가기 + 이용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 바로가기 : www.peti.go.kr
👉 운영 : 인사혁신처
재산등록 의무자의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 신고 기준과 기한 확인하기.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2단계 – 정보제공 동의 확인하기.
본인과 가족이 정보제공에 동의해 두면 금융·부동산 등 재산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 볼 수 있어 신고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3단계 – 공직윤리시스템 접속·로그인하기.
위 주소로 접속해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합니다. 기관 내부망 안내가 있다면 그 방법을 따릅니다.
4단계 – 재산 내역 확인·입력하기.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를 확인하고, 빠진 재산(현금, 채무, 가상자산 등)을 직접 입력합니다. 재산신고 점검표로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5단계 – 제출하고 접수 확인하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완료를 확인합니다.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고합니다.
국민이 재산공개를 조회한다면 재산공개 메뉴에서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검색합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은 보통 3월 말에 공개됩니다.
요약하면, 기준·기한 확인 → 정보제공 동의 → 로그인 → 재산 확인·입력 → 제출 순서입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재산신고는 실수도 불성실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상자산을 빠뜨리는 경우 : 가상자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소액이라도 누락하지 마세요.
- 자동 제공 정보만 믿는 경우 :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에 빠진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인 간 채무 등은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 마감 직전에 신고하는 경우 : 신고 마감일 즈음에는 접속이 몰려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족 재산 고지거부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는 정해진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누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불성실 신고 :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월 말 기한, 가상자산 포함, 자동 제공 정보 재확인 세 가지가 재산신고의 기본입니다.
공직윤리시스템 활용 팁 – 재산신고를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법
재산신고는 1년 내내 조금씩 준비하면 2월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연중 재산 변동 메모하기.
부동산 거래, 대출, 큰 금액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간단히 기록해 두면 신고 때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는 미리 받아 두기.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 두면 자동 제공 범위가 넓어져 입력할 내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안내서와 점검표 활용하기.
인사혁신처가 배포하는 재산신고 안내서와 점검표를 보면 자주 하는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신고 기간 초반에 문의하기.
신고 기간 후반에는 문의가 몰립니다. 애매한 항목은 기간 초반에 기관 담당자나 안내 채널로 확인하세요.
재산공개 조회는 이름·기관명 검색 활용하기.
국민이라면 공개 시기에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검색하면 원하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연중 기록과 사전 동의, 안내 자료 활용이 재산신고를 가장 정확하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2. 누가 재산을 신고해야 하나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입니다.
Q3.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Q4. 일반 국민도 재산공개 내역을 볼 수 있나요?
네.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은 보통 3월 말에 공개됩니다.
Q5.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