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신청, 혜택, 확인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료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확인을 잘하여야 합니다. 혜택으로는 낮은 본인부담금,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 부담금 상환제, 본인 부담금 보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대상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3년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2024년 (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비(부양능력 미약 판정시)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 환자: 일정한 거소가 없고 경찰이나 소방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응급환자인 환자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환자
-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수급권자 혜택
1종 수급권자
- 입원: 본인 부담금 없음
- 외래: 1차(의원) -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 2,000원 - 약국: 500원 ~ 3%
2종 수급권자
- 입원: 급여비용의 10%
- 외래: 1차(의원) -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 15%
3차(상급종합병원) - 15% - 약국: 500원 ~ 3%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입원 | 10% | 10% | 10%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 방법 및 확인 방법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 면, 동)에서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료급여 증명서 정보를 작성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무엇인지 누가 해당이 되고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복지서비스를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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