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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 감면을 90%나 받을 수 있다?

갱이파파 발행일 : 2024-04-06

사실 많은 중소기업의 취업자 분들은 알만한 정부지원 정책이지만 그래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신청하는 방법 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취업일로 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청년 기준, 이외의 경우 3년간 70% 감면) 하지만 과세 기간 별 200만원 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리 중소기업이여도 교대근무를 하는 등의 생각보다 연봉이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진것 같습니다. 

얼마의 소득이 이루어지던지 금액에 상관없이 90% 감면은 사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기는 했죠.

그렇다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대상

  1. 청년: 근로계약 작성 기준 나이가 15~34세 (군복무 기간이 있을 경우 최대 6년 차감하여 계산 할 수 있다.)
  2. 고령자: 근로계약 작성 기준 나이가 60세 이상 
  3.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니,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4.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으로 재취업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친족 관계자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제외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예: 법무·회계, 세무관련 등)
  • 보건업(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우선 근로자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예를들어, 4월 10일 입사를 하였다면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받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한도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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