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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갱이파파 발행일 : 2024-07-06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지 및 보조기기, 휠체어, 보청기 등 89개 품목을 구입금액의 90프로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안내

팔의지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930,000 4
기능형 1,530,000 4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1,020,000 4
기능형 1,530,000 4
위팔 의지 미관형 740,000 4
기능형 1,490,000 4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720,000 3
기능형 1,640,000 3
아래팔 의지 미관형 650,000 3
기능형 980,000 3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520,000 3
기능형 830,000 3
손 의지 미관형 330,000 1
기능형 610,000 2
손가락 의지 미관형 150,000 1

다리의지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골반 의지   2,260,000 4
엉덩이관절 의지   2,260,000 4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950,000 3
실리콘형 2,960,000 5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1,930,000 3
실리콘형 2,610,000 5
종아리 의지 일반형 1,380,000 3
실리콘형 2,230,000 3
발목 의지 일반형 680,000 2
실리콘형 1,440,000 3
발 의지 일반형 280,000 1
실리콘형 790,000 2

팔 보조기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어깨 보조기   290,000 3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일반형 240,000 3
각도조절형 270,000 3
손목-손 보조기   110,000 3
손가락 보조기   60,000 3

척추 보조기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목 보조기 필라델피아 90,000 3
토머스소프트칼라 70,000 3
자켓형 380,000 3
등-허리 보조기 나이트-테일러식 190,000 3
허리-엉치 보조기 윌리엄식 200,000 3
등-허리-엉치 보조기 TLSO식 재킷 460,000 3
허리 보조기 코르셋 100,000 3

골반 보조기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골반 보조기   150,000 2

다리 보조기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한쪽 620,000 3
양쪽 1,020,000 3
무릎-발목-발 보조기 한쪽 530,000 3
무릎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210,000 3
레녹스힐 190,000 3
인대 손상용 90,000 3
발목-발 보조기 체중부하식 410,000 3
일체형(플라스틱) 190,000 3
관절형(플라스틱) 310,000 3
관절형(금속형) 330,000 3
크렌자크식(플라스틱) 360,000 3
크렌자크식(금속형) 370,000 3
발 보조기 양쪽 200,000 1

교정용 신발류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맞춤형 교정용 신발 만19세 이상 250,000 2
만18세 이하 250,000 1

그 밖의 보조기기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수동휠체어 일반형 480,000 5
홀동형 1,000,000 5
틸팅형 800,000 5
리클라이닝형 800,000 5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의안   620,000 5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3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흰지팡이   25,000 0.5
보청기   1,310,000
(적합관리급여 400,000원 포함)
5
개인용 음성 증폭기   500,000 5
전동 휠체어 가군 2,360,000 6
나군 3,800,000 6
의료용 스쿠터   1,920,000 6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 3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욕창예방방석   250,000 3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
이동식 전동리프트   2,500,000 5
보행차 전방 50,000 3
후방 300,000 3

소모품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190,000 1.5
넓적다리 의지 소켓 일반형 444,000 -
실리콘형 664,000 -
무릎관절 의지 소켓 일반형 444,000 -
실리콘형 664,000 -
종아리 의지 소켓 일반형 416,000 -
실리콘형 527,000 -
발목 의지 소켓 실리콘형 527,000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 -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 -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435,000 -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517,000 -

장앤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횟수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인정합니다. 
    -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원금액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1종,C /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차상위 2종 E,F) 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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