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복지 - 예술활동준비금 (창작준비금) 알아보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신진예술인,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입니다. 신진예술인은 200만 원 일반예술인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진예술인은 자생력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을 위해, 일반예술인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반예술활동준비금 자격
- 신청인 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현업 예술인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674,134원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일반예술활동준비금 참여제한기준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23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3년 [창작준비금지우너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4년 [예술인파견지운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는 이번 복지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자격
- 신청인 본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현업 예술인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674,134원 - [예술인 복지법]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신진예술인 참여제한기준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창작씨앗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신청 방법
-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접속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바로가기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아이디로 로그인
- 신청 가능한 사업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시 중요사항!
예술활동(계획) 보고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보완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예술활동(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필요한 보완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예술활동(계획) 보고서 제출 안내
결과보고서 - 공개발표가 진행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의 경우 제출
(필수 확인 필요정보: 공개발표 년, 월, 작품명, 주최·주관, 신청인 이름 및 역할 등)
계획보고서 - 계획 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의 경우 제출
(예술활동을 준비 중인 과정 또는 중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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