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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하고 행복한 노년 즐기기

갱이파파 발행일 : 2024-08-05

젊디 젊은 청년들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65세를 넘긴 나이에 취직이라니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영화 인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인생영화 중 하나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흰머리가 가득한 퇴직을 한 할아버지가 신세대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하여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영화입니다. 이건 영화니 본인 하곤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이 지원사업의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별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일부 유형의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도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별합니다.
  • [시장형 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지
    →시장형 사업단 선정기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판단하여 선별합니다.
    취업알선형 선정기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가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 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 여기 ,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여기 바로가기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정부 24 바로가기

선발과정

  1.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2.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3.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4.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5.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6.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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