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받고 더 편하게 가족을 모시는 방법(feat.특별현금급여)
가족 중 누군가를 요양하게 되면 신경을 써야 할 것도 많지 무엇보다 금전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족 요양에 신경을 쓰자니 일은 해야 하고 요양사를 고용하는 비용은 비싸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보고자 가족요양비지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특별현금급여라고도 하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원대상이나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
* 제출서류 기준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을 제외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지원금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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