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으로 부담없이 예방하는 방법
나이가 들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검사비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나라에서 하는 정부정책으로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치매 치료관비리 지원사업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단 진단 검사는 만 60세 미만은 비급여로 적용되어 지원 불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내용
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지만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종 문의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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