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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받자

갱이파파 발행일 : 2024-08-07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더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하나로 통합된 것이 아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바뀌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니 무조건 지원을 해야겠죠? 

직접서비스론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이 있고 민간후원 자원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유사중복사업자격 해당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은 중점돌봄군와 일반 돌봄군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점 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신체'영역이 '상' 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사회'영역이 '중'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서비스 여기서 직접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이 있으며, 연계 서비스(민간후원지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이나 제공시간, 제공주기는 개인별 조사, 상담을 통해 제공계획 수립을 하여 개인별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및 수행기관
  •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전화·우편·팩스·온라인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3.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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