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50%? 150%? 그게 뭔데? 기준중위소득 환산방법 알아보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위소득은 무엇일까? 기존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전체 소득을 전체 가구수로 나누어 얻는 평균소득과 달리,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 150% 범주를 중산층으로 간주하는데, 한국에서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대체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가종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이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6 | 7,227,981 |
나라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때 선정되는 기준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50%는 무슨 말이냐?
내가 2인 가구이면 (3,456,155)의 50%인 (1,728,077) 이하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3인 가구의 50%는 (4,434,816) 의 50%인 (2,217,408) 이하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위의 표를 기준으로 퍼센트를 조정하여 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환산표
가구수별 기준중위소득 환산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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