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이 보유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2020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올해도 역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1년 중 아무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닌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1월 15일 부터 2월 23일 까지가 신청 기간이다.
농어임업인 기본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신청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하여 농어업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
◎ 농어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원 이상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 2024년 1월 15일 부터 2월 23일 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받는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시는 올해 농어입 및 임업인의 생계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4월 중연 1회 60만원 (4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마치며
지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해 기간 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기초 생활 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시 복지급여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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