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아동발달지원계좌 혹은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이다.
취지는 취약계통 아동의 사회 진출을 할 때 빈곤을 되물림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아동이나 후원자가 5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는 10만 원까지 1:2의 비율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될때 의료비, 주거비, 취업훈련비, 학자금 심지어 창업이나 결혼비용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원대상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되었다.
작년까지 중위소득 40% 이하, 12~ 17세 의 연령을 제한으로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중위소득 50% 이하, 0 ~ 17세의 주거·교육급여수급자까지 가입이 가능해 졌다.
단,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하고,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꿈나래통장'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신규 가입이 불가하다.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원혜택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 금액 적립하면 월 최대 10만 원 지원
월 최대 10만원 이라는 말은 1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라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하는 금액의 1:2 비율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즉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5만 원의 저축을 하였을 경우 최대금액인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후원자가 최대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50만 원이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사용방법
- 만 18세 이후 사용이 가능한데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 비용 등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 만 24세 까지 자립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 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http://www.pqi.or.kr 접속 후 공인 민간자격 검색)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숙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
주거공간 마현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결혼 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
기타 |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 방법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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