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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

갱이파파 발행일 : 2024-01-25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이 보유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2020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올해도 역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1년 중 아무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닌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1월 15일 부터 2월 23일 까지가 신청 기간이다. 

농어임업인 기본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신청 대상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하여 농어업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 

농어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2024년 1월 15일 부터 2월 23일 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받는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시는 올해 농어입 및 임업인의 생계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4월 중연 1회 60만원 (4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마치며

지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해 기간 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기초 생활 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시 복지급여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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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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